[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투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또는 부분 축소)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도입된지 10여년만에 폐지(또는 부분 축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도, 학생이었던 사람들도, 학생인 자녀를 둔 사람들도 모두가 학생인권조례의 수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지난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뉴스1). 서울시민 11만 4000여 명이 조례 청구에 동참해 그중 9만7702명의 유효 서명으로 주민 발의를 이끌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등 학교의 당연한 관행으로 여겼던 것들을 변화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하며 성혁명교육을 부추기고, 기초학력을 꼴찌로 만들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오마이뉴스). 3월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되었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도 삭제가 되어있었는데요, 조례의 완전한 폐지까지는 부담스럽기에 대체안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발의 이틀 만에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교육위원회 일정에 따라 추후 심사가 진행됩니다(여성신문).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인권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유익한 인권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보고 확인을 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쟁취하는 인권, 타도하는 인권이다. 아이들을 약자로 보고 교사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민들이 '학생인권'이라는 단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수업 지도가 굉장히 곤란해 오히려 아이들이 학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거듭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조선일보).
- 경기 임태희 교육감, 전북 서거석 교육감: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직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 온라인 댓글 작성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길 바란다”며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폐지 찬성’ 의견 작성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학생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기독일보).
-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 최재영 학생: “과거 인류는 언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남성과 여성이 각자 성역할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조화를 이루며 오늘까지 이어졌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남여 성별의 세계관을 파괴시키고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성별인 젠더는 결코 성별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선천적인 성별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젠더는 기호, 취향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젠더라는 허울로 사기치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일요서울).
- 청소년미래연합 중학생 대표 남지우 학생: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지 않아 학생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게 만들어, 학교를 배움의 장소가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바꿔놓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교사들의 조언과 훈육이 필요한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간을 갈라놓고 갈등하게 하고 있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일요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된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2019년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위와 같이 말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당연한 헌법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 시도 역시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해 학생들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경향신문).
-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참여연대).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조이희 사무처장: “학생인권조례가 있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상황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 진다”며 “학생 인권이 조금씩 신장되고 있는 것을 넘어 학생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여성신문).
-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여성신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한민 정책실장: “학교는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제하는 수단이자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교권침해를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 “반대로, ‘교권 때문에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여성신문).
-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충남차제연): ‘학생인권에 후퇴는 없다, 2023명 학생의 목소리를 모으자’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캠페인 링크). 부모와 교사에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든 행태는 부모·신앙인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학생은 교육 받을 권리의 주체이지 의무자가 아니”라며 “학생은 부모와 교사에게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된 폭력에 순종적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들은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라는 점을 전제한 뒤 “학생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굿모닝충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투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campaigns.do/surveys/254
- 5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