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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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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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4. 2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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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정덕 활동가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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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활동가 |
010-9109-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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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4. 28. 금 |
총 6매 (별첨 7건) |
정치하는엄마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경기도교육청 소 제기 이후 정보 공개할테니 소 취하해달라' 면담요청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를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가합50936)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충북교육청이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제기됐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로 스쿨미투(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가 일어난 뒤,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 관내 스쿨미투 없음)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다. 대다수 교육청이 비공개로 답변했고,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 또한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을 떠났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원고 일부승소(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 공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고, 2020년 12월 2심 판결도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2021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광주시·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 처분했다. 해당 재판에서 항소 끝에 패소한 피고 서울시교육청마저 ‘학교명’을 비공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끝까지 가해자 편’이라는 비난을 자초했었다.
2021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2020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 판결문 : politicalmamas.kr/post/2271
□ 정치하는엄마들은 승소 이후 다시 정보공개 청구했으며, 이 중 10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명을 공개했으나,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충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은 비공개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3월 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경기도교육청 성평등담당관으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면담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해야 학교성폭력 정보를 겨우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며,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성폭력 해결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전수조사하여 정보공시제를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 활동가는“소장을 낸 일주일동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싶다면 5월 2일 충북교육청 정문 앞에 해당 자료를 들고 나와 임의제출 하길 바란다”며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명을 비롯한 처리현황 공개를 촉구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공동주최로 5월 2일 오전 11시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소장 일부> 정치하는엄마들_경기도교육청_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_230308
4. 선행사건 확정판결 원고는 이미 2019. 3. 14.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9. 8. 27.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9. 10.경 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하여 2020. 3. 5.자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서울시교육청(1차 소송) 1심 판결문}.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서울시교육청(1차 소송) 2심 판결문(확정)}. 위 선행사건 판결에서는 ①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②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③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위 정보들을 공개하였고 이 때는 학교명도 전부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갑 제5호증 판결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서). 판결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위 선행사건에서의 소송물은 2018년도 정보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위 선행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이 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법상 ‘기판력’법리를 악용하여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위 선행사건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의 효용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사건발생 학교 및 가해교사 입장에서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행판결의 효력이 2018년 이후 정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행판결에 따라 공개했던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역시 이번에도 ‘학교명’을 다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판결에 맞서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서울시교육청(2차 소송) 1심 판결문(확정)}.
그리고 원고는 피고 경기도교육청에 위 서울시교육청에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학교명’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피고는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피고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피고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형식상 법리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일반 사인들도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판력을 악용하여 무용한 소송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이렇게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을 악용해도 되는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행정농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피고를 상대로 매년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원고는 개인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한 사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피고는 세금을 낭비하면서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피고는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아마도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고 만연히 세월만 보내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발생 학교명을 공개하면 사건발생 학교와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관련 교사와 공무원들 그리고 가해교사들이 피고를 귀찮게 할 것이므로 그런 번거로움과 혼란을 피하는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는 일에는 혼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지난 선행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인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적폐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행판결(서울시교육청 1차 소송)은 아래와 같이 설시합니다.
[갑 제3호증 판결문 6쪽]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피고가 선행판결 확정 후 학교명까지 다 공개한 것입니다).
[갑 제3호증 판결문 9쪽] 서울시교육청 2차 소송에서는 소송물이 ‘학교명’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위 1차 소송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학교명 공개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갑 제7호증 판결문 7~8쪽] |
■ 별첨
1. 소장_정치하는엄마들_충북교육청_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_230425. 1부.
2.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학교명 비공개)
3. 충북교육청_정보공개 요청 자료(최종)
4. 서울시교육청(1차소송) 1심 판결문
5. 서울시교육청(1차소송) 2심 판결문(확정)
6. 판결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서
7. 서울시교육청(2차소송) 1심 판결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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