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 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프로젝트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3. 06. 12. 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3. 06. 09. 금.

총 1매 (별첨 0건)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 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발언 2 : 한제아 어린이 활동가

- 발언 3 : 이동현 님 (최희우 님-태명 딱따구리-의 엄마)

- 발언 4 : 박병상 60+기후행동 공동대표

- 발언 5 :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기후소송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촉구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옥행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는 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기후재앙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재도 기후악당 패거리라는 오명을 쓸 지경입니다.

 

◌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 인류는 지난 10년간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 의견 제출의 건 부결되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헌재 판결을 앞당겨지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9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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