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 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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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6.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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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민아 활동가 |
010-2499-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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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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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6. 12. 월. |
총 8매 (별첨 0건) |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김영희 변호사 (아기기후소송 변호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발언 3 : 이동현 님 (아기기후소송 당사자 최희우 님-태명 딱따구리-의 엄마)
- 발언 5 :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
◌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기후소송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옥행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는 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기후재앙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재도 기후악당 패거리라는 오명을 쓸 지경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 인류는 지난 마지막 기회를 놓칠 지경이다.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견또는 부결되서는 안된다.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
◌ 발언 2 : 한제아 어린이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초등학교 5학년 한제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고 저의 미래와 미래에 살아갈 모든 존재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고, 다른 아기들과 함께 기후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상태로 가면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폭염과 태풍, 강추위를 겪을 거라고 경고하는데도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지구가 사라지면 화성으로 가면 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라고 웃으며 말하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어른들은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연구 자체가 지구를 망치려는 계획으로 여겨집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한 친구는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 세계 10위 권안에 들었고, 순위가 상승했다고 좋아하는데, 기후위기 대응, 환경 분야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도 친환경 제품이라고, 지구를 지키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화장품 용기를 종이로 만들었다고 해 놓고 그 안에는 플라스틱을 숨겨놓은 적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감시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사람들을 속이는 그린워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다른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인데, 충분한 목표와 계획이 부족하다면 다른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한 살 짜리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기이지만, 시간이 흘러 2040년이 되면 열 여덟살, 어른이 됩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그때는 이미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것을 막기에 늦을지도 모릅니다. 제 동생은 아직 아기라서 엄청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국가의 미래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 동생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갈 우리들의 권리와 지구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보호할 수 있게 국가가 앞장서서 더욱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5 :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열두살, 여덟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는 오송이라고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기후소송에는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망설였는데, 작년 가을 석탄발전소 건설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기기후소송의 취지는 모두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림 하나가 공개되었는데요 부모님 세대인 1950년생, 그리고 저와 비슷한 1980년생, 그리고 여기 어린이들보다 더 나중에 태어날 2020년생 어린이들이 겪게될 지구 평균 기온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어린이들의 청춘이 불타고 있는 그림을 보니 아찔했습니다. 저와 같은 양육자들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을 시키고,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날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는데, 어린이들의 청춘이 붉게 타버린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불타지 않는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함께하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랑 비교해서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어찌될 지 모르는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더 빨리 기온이 높아질지, 기업들이 감축 목표 달성을 게을리할지 모르는 일이지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에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숙제는 나중에 할께요’ 전략이었지 않나요? 정부가 이렇게 뺀질거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토록 불확실하니까 정부에게 최소한은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의견서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제 3자라고 했다네요. 이 법의 3조에 미래세대의 생존이 기본원칙으로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법률을 읽어보지도 않았나봅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에 많은 법률에서 우리는 제 3자입니다. 소방법에서는 소방서랑 시도지사가 할 일을 잘 하면 되는거고, 우리 국민은 3자입니다. 그래도 3자인 우리 국민이 119에 신고를 하면 소방관님들이 와서 불을 꺼주십니다. 국가니까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미 환경부는 제 3자 의견을 잘 들어줍니다. 보호구역에 사는 동식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3자인 공항사업자 때문에 흑산도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해주기도 했고, 제 3자인 케이블카 사업자 손도 들어줬습니다. 환경부는 제 3자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왔으면서 갑자기 왜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3자라고 선을 긋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치 우리를 나도 탄소 좀 쓰자고 떼쓰는 일당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석탄발전소를 새로 지어대며 탄소배출을 예약한 발전사업자와 산업부 아닙니까. 맹꽁이 따위는 이민보내고 숨골 따위는 관을 새로 뚫어서 제주도의 생태계를 박살내고 돈을 벌겠다는 공항귀신들과 거기에 장단 맞춰주는 당신들 환경부가 떼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부는 의견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아니 탄소가 누적된게 어디 명왕성으로 갔다가 무슨 암흑물질이라도 되어 은하를 바꾸어놓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간접적인 경로 같은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세도 없어서 탄소를 쓴게 세금으로 나온다던가 하는 간접적인 부담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는 간접적이라기 보단 아주 매우 직접적입니다.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너무 더워서 농민들이 쓰러지는 것도 다 압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 걱정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환경부와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려 이 이야기의 이름은 결정문입니다 정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늘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옆에 있는 어린이에게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로 간다고 이야기 했더니 반가워 하며 “아 나 국가인권위원회 알아. 학교에서 배웠거든”이라고 대답 하더라구요. 저는 오늘 전원위 회의에서 이 어린이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기후소송 늑장 판결도 인권침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쓸 지경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측대로면 불과 4년 뒤에 인류는 지구온난화 1.5°C 억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이렇듯 기후재앙이 진행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헌재가 지연한 3년 3개월의 늑장 판결 또한 인권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 설정에 동의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가 66% 확률도 눈앞에 다가왔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의무 회피·약속 파기·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에서 기후소송 판결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헌재 판결의 시급성이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되기를 기대하며 이로써 헌재 판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 요구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국제협약에 따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목표를 더 높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국 법률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인권위는 대정부 의견 표명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4건의 기후소송이 제기한 감축 목표 상향 요구의 당위성이 공인되었다고 본다면,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에서는 판결의 시급성이 공인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은 채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라고 강조했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달 한국은 저먼워치 등 독일의 기후연구단체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3)’에서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면서 기후 악당 국가임을 재인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COP27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엄마 뱃속에서 기후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 최희우 어린이부터 60+기후행동의 활동가들까지, 세대 간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연대하기 위해 함께 섰다. 작년 12월 대정부 의견 표명 이후 지난 6개월간, 4건의 기후소송에 참가한 200여 명의 소송 당사자들과 전국의 기후 시민들은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단지 기다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인권위의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 가결로 헌재 판결을 앞당기고, 올해 안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12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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