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부 탄소감축 목표 너무 낮아 '위헌'... 미래세대에 불평등"
12일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헌재 제출키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2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모습. ⓒ정치하는엄마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거다. 그러나 인권위 위원들은 정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건 세대 간 형평성 위배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기후소송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그동안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저먼워치 등 독일의 기후연구단체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3)’에서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면서 기후 악당 국가임을 재인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COP27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길게는 만 3년이상 판결이 지연된 소송건도 있는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판결을 미루고 있는 헌재도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쓸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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