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인권위 "온실가스감축목표 과소설정돼 위헌"…헌재에 의견제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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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전원위서 9명 중 7명 찬성으로 안건 가결

국가인권위원회./성은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성은숙 기자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과소설정돼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총 4건 계류돼 있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2건에 대해 검토했다.

12일 인권위는 오후 3시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공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전원위에 참석한 송두환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원 9명 중 7명은 이같은 의견표명에 찬성했다. 이충상 위원은 기권표를, 한석훈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사무국은 이번 의결 안건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의회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는 주문(안)을 내놨다. 

 

이날 전원위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남규선, 서미화, 김종민, 윤석희, 김수정, 석원정 등 7명의 위원은 인권위 사무국의 주문(안)에 찬동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남규선 위원은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7% 감소한 것을 상기하면 정부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명시된 탄소배출감축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은 201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2010년 대비 45% 감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위원은 "각하냐 기각이냐를 인권위에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기본권 적격성을 확대해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의 시급성이라던지, 다시 의회에서 제정하기까지 긴 시간을 지켜보기엔 급박한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촉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에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석원정 위원은 "이 자료 보면서 최근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본계획은 기본법에 의거해 수립된 것이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으나 환경단체의 평가는 대단히 예리하고 혹독하다. 심지어 파기하고 새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부에게 자의적으로 맡겨진 재량권이라는 게 어떤 우려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한 예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성은숙 기자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성은숙 기자

 

◆ 위원 9명 중 7명 찬성표 던져…이충상 위원·한석훈 위원 제외

반면 이충상 위원과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 사무국의 주문(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충상 위원은 "현재의 헌재 판례 체계 하에서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우리나라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까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기후소송에 관한 직접성, 자기관련성, 현재성을 확대한다면 그럼 각하되지 않고 본안판단할 가능성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인권위 법령해석집에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거나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까운 장래라고 볼지, 상당히 높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석훈 위원은 "IPCC 보고서의 수치 계산이 정확한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 감축 실적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산업계의 상황이나 기술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법률에서는 하한선을 정하기 어려우니 일단 35% 이상이라고 한 것이고, 구체적인 40%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35% 이상 100%까지 감축할 수있다고 정한 것은 여러 고려해야 될 점 많이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것 뿐"이라면서 "그렇게 설정한 40%가 위헌이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 위원은 "현재로서는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의견표명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성은숙 기자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성은숙 기자

 

◆ 시민단체 "인권위 의견제출 가결 통해 헌재 판결 앞당기는 계기 되길"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우리 인권위는 인권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 방향 나아가기 위해 현재 상태가 충분한지, 아니면 전혀 터무니 없이 부족한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미흡한지, 어떤 이유라도 표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 취지에 의하면 지금 관련법 조항이나 시행령 조항이 뭔가 규정을 하긴 했는데 국제인권조약, 국제인권기구 등이 제시하는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 슬쩍 넘기거나 이런 형식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것에 본뜻이 있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이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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