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소아 응급실 뺑뺑이, 보건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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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7. 04. .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3. 0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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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소아 응급실 뺑뺑이, 보건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일시 : 202374() 오전 1130

장소 : 감사원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순서

- 발언 1 :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세 어린이의 아빠)

- 발언 2 : 윤은미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 발언 3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언 4 : 최서연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74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응급진료 거부 등을 직접 겪은 소아 응급환자의 양육 당사자들이 나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증언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상황을 방치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마저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6월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유선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45곳 중 단 12곳만 소아응급환자를 36524시간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및 총 허가병상 수 자료를 조합하여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를 만들어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간 경합이 치열하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려면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고, 응급의료법 상 중앙·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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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목록은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데이터만 싣고 있지만, 별첨한 파일을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6곳 중 소아청소년과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300병상 이상 병원 167곳의 데이터가 있다. 167곳 중 85곳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6명 이하다. 이 경우 소청과 24시간 당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중에는 화순전남대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 안동병원, 포항성모병원, 제주한라병원, 구미차병원, 성가롤로병원, 목포한국병원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되어 있다. 응급진료 최후의 보루인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별도로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곳 중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고,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적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책임이다.

 

반면, 관련 보도를 보면 소아응급진료 거부 피해자의 고통과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전공의들의 고충을 다룬 보도만 평행선처럼 보도될 뿐 정작 보건당국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부재하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같은 듯 다르다라며, “소청과 수가를 높여서 소청과 전공의를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린다. 당장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야 하는 소아응급환자들에게 수가 인상은 적확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365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해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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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26·29·30·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며, 226개 기초지자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되어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적절한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신속히 이송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단지 응급실 뺑뻉이가 아니라, 환자를 응급의료체계 밖으로 내치는 행위와 같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1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응급의료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및 평가 결과·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광역지자체의 응급의료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동벙 제13조의6에 따라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 안건을 심의하면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이 응급환자의 진료와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몇몇 의사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의사도 환자도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를 통해 의사-환자 갈등 상황을 조장하고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위법한 행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소아 응급실 뻉뺑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감사원이 나서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손 놓은 탓에,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거부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나 거부당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거부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다.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복지부 지정),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 게다가 지난 3월 대구 청소년 사망사건, 5월 서울 5세 아동 사망사건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참사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마저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는 제보를 받고 365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아주는 상급종합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상급종병은 종별가산율 30%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상급 지정을 받기 위한 종합병원 간 경합이 치열하다. 상급종병이 되려면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 포함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공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반드시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급종병 45곳 중 단 12곳만이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 아닌가?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개원의 평균 수입이 연간 25천만 원인데 소아청소년과는 18백만 원에 불과하니(2020년 기준) 소청과 수가를 인상하면 소청과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된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도 172명이다.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소아응급의료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해결하려 하지 말라. 올해 1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3명이 퇴사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단축됐다가 연봉 4억에 전공 제한 등 조건을 완화해서 운영을 정상화했다.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복지부는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는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상황이 발생했고, 길병원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수가 1,400병상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5명에 불과하여 과연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벌어진 10대 학생 사망사건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들린다. 당시 피해환자가 들린 8개 병원 중 유일하게 진료를 한 의사가 희생양이 될 상황이다. 피해환자를 내친 8개 병원 중 4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소청과 당직의가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며 항시 소아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자체는 뭘 했나?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밝힌 상급종합병원 중 대다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였다. 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존재가 나머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365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실이 없으니 응급실 뻉뻉이를 돌던 환자들이 고작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쏠리고 정작 중증소아응급환자는 사경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광역지자체 산하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뭘 했나? 응급의료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책정한 국민의 목숨값은 대체 얼마인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상황만 반복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감사원에 바란다.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374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1.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서. 1.

별첨 2. 정치하는엄마들_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여부 조사 결과. 1. .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 앞 기자회견 모습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 앞 기자회견 모습

 

발언하는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세 어린이의 아빠)
발언하는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세 어린이의 아빠)
발언하는 윤은미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발언하는 윤은미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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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발언하는 최서연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발언하는 최서연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감사장 제출 전 감사원 앞
보건복지부 및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서 제출하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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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서 제출한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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