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단독] 성교육 도서 연령별 이용횟수 보고하라는 충남 감사위
도서관 사서들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져”
충청남도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충남 홍성에 있는 ‘꿈성장키움연구소’가 “유해도서”라고 만든 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성교육 관련 도서 143권의 목록을 만들고 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이 책들의 열람 가능 여부와 연령대별 대출 횟수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는 지민규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명시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관련 도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김태흠 도지사가 “‘나다움책’ 7종 도서를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발언한 뒤에 일어난 일로, 지자체가 도서관 ‘검열’에 간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충남 공공도서관 관장은 “지난 1일 공문을 받은 뒤 감사위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져 ‘심각한 검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 감사위 관계자는 “지민규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니 감사위에서는 단순하게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도지사의 지시는 없었고 전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는 “조사 시점과 조사 대상을 고려하면 감사위의 이러한 지시는 도서관이나 사서의 자유로운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사서는 전문직이더라도 예산과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걱정할 것이고, 나아가 향후 성평등 도서 선정에도 자기검열을 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인권단체 연대체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김태흠 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에 따라 도서관 자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데, 특정 성교육 도서에 대해 도지사가 ‘낯 뜨거운 표현’, ‘교육 목적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로 도서관 자료에 대해 열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해당 도서를 읽고 판단할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지사는 공공도서관에 ‘열람을 제한한 도서 목록’과 ‘열람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열람 제한의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2만2625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31일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내어 “특정 단체가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통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외압은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가 중단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
양선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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