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기차 안내방송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수정 요구에 정부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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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내문과 안내 방송에 나오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용어 수정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법 개정 시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에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여객 열차에서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항)다. 관련해 지하철 등에서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 행위’라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검찰청에서 지난 2021년 6월 소관 규칙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 개념 용어를 개선한 사례를 수정 요청 근거로 들었다.

이 단체는 “국토부 역시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국민의 법 감정과 성 감수성을 반영해 적극적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국토부 관할 기관 모든 안내문과 안내 방송에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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