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다시 불붙는 ‘비대면 진료’ 찬반 논쟁 속 ‘공공 플랫폼’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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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 심의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료 플랫폼이 유료화 서비스 개시를 예고하면서 또 다른 ‘의료 영리화’ 논쟁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재진 환자 중심 법제화”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지난 5월 말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난다.

정부안은 시범사업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의원급에서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섬·벽지, 감염병 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약은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

의·약단체는 ‘제한적 허용’을 받아들이면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소아·청소년 초진 불가, 초진 허용 환자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계도기간 동안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업체도 ‘시범사업안’에 불만이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홍보를 맡은 전신영 닥터나우 홍보총괄이사는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안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시범사업 전후 월간 26% 정도 비대면 진료 앱 방문자(회원사 기준)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며 “(시범사업안으로 법제화가 되면) 현재로선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비대면 진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일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의료·환자단체 “영리 플랫폼에 종속 우려…공공 플랫폼 만들어야”

 

정부가 의료 플랫폼 업체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

40여개 보건의료 단체가 속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요식업(배달 플랫폼)이나 운수업계(택시호출 플랫폼)처럼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의료기관)와 소비자(환자)도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범 사업상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때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130%로 가산해 적용한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후 수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전신영 이사는 “플랫폼들은 법제화가 잘 되면 의료진이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현재 플랫폼들이 어떤 권한이나 역할도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플랫폼 탓’이라고 하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들 생각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의료가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플랫폼이 필요한 서비스라면,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료 플랫폼들은 의료기관 검색·예약·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 무료 서비스인데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이 오는 9월부터 멤버십제를 도입, 예약·접수 서비스는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용 요금은 월 1000원, 연간 1만원이다.

‘똑닥’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주로 이용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현장 접수를 위해 의원 문이 열자마자 대기하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똑닥의 온라인 예약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의료 플랫폼 ‘똑닥’ 측이 애플리케이션(앱)에 공지한 유료화 전환 서비스 내용. ‘똑닥’ 앱 캡처

의료 플랫폼 ‘똑닥’ 측이 애플리케이션(앱)에 공지한 유료화 전환 서비스 내용. ‘똑닥’ 앱 캡처

 

똑닥 측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적자가 심화해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유료화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부모 커뮤니티 등을 보면 이용자들 중에는 서비스 요금이 비싸지 않고 민간 기업이니 유료화를 이해한다는 태도도 있지만 “나중엔 프리미엄 요금제 나올 것 같다”“100% 접수가 된다면 모를까, 요금 내고 예약도 실패하면 어떡하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유료 이용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니 다른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분들도 있고, 비용이 고가가 아니라서 큰 논란보다는 입장이 갈리는 정도”라며 “다만 ‘소비자에게만’ 과금하는 부분은 다른 플랫폼들과 다른 점이라 의아하고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의료 분야인데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민서영]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22162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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