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기고] 국민 뜻 받들어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저지해야

프로젝트
박현지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에너지연구실 석사과정 박현지

 

[환경일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dumping)를 시작했다. 24일 하루에만 200여톤의 오염수가 투기됐다.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무려 134만여톤의 핵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2011년, 태평양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의 교차로 인해 일본의 지각판이 태평양 방향으로 2m 이동하면서 9.0 강도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해안을 덮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원전의 사고 수준은 국제 원자력 사고등급에서 최고 위험단계인 7등급이었다. 원자로 내부 파괴로 핵연료의 핵분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핵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을 쏟아 넣어야 한다.

파괴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와 뒤섞여 세슘-135(반감기 230만년), 플로토늄(2만4천년) 등의 수많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핵 오염수를 일본산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처리한다.

도쿄전력은 알프스가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다이치 핵발전소 알프스 처리수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IAEA 종합보고서’를 통해 알프스 처리수의 투기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안정성 평가 과정에서 알프스의 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23.7.9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한 국제원자력안전기구의 공식답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알프스의 62종 방사성 물질 처리 능력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더해 알프스는 삼중수소, 탄소-14를 처리하지 못한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바닷물과 희석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희석은 희석일 뿐 바다에 뿌려지는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유전적 변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된 탄소-14는 그대로 배출된다.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증명이 결여된 채 국경을 초월하는 바다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국제환경법 위반이다.

기본적으로 국제환경법에서 들고 있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자국 영토의 자원에 자국의 주권이 있다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관할권 외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월경(越境) 피해 금지의 원칙’,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칙’,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전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과학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그것이다.

또한 UN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45조(해양환경보호) 제2항의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를 비롯해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제195조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 등을 위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며 핵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기시다 총리의 8년의 계획을 완성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예산 10억을 집행해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했다.

8월25일자 아사히 신문은 우리나라를 오염수 방류 찬성-반대의 중간 수준으로,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핵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84%는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있다(한국일보, 2023.6.16). 국민들은 끓는 더위 속에서도 투기 반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 나라의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실만은 조용하다.

정부여, 당신은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후손의 안전,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즉각 대응하길 바란다.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일보| 박현지] 기고 전문 보기: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072&fbclid=IwAR0TGx5T2rEh1-u5RGyCRj7AeoA5_VQ47931A0Z8Cxzz9CfsQsQFK2Vhu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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