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택시노동자 방영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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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지난달 26일,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사업장 앞 집회 도중 분신했다. 이달 6일 오전 6시께 끝내 운명했다. 고인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에도 227일간 투쟁해 왔다. 여전히 그대로인 회사에 법을 지키라며 투쟁했다.

그의 요구는 첫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실질적 사납금제인 기준운송수입금 및 이를 미납하는 경우 택시기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불법 근로계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정당한 노조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이었다. 그리고 셋째,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이행돼 전국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2019년 7월 공공운수노조 해성운수분회가 설립했고 같은해 8월 고인이 분회장이 된다. 이때부터 해성운수는 부당노동행위를 본격화했다.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근무시간 단축 강요(하루 3시간30분만 근무하도록 해 사납급 납부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승무정지 등이다. 고인은 해성운수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이유로 2019년 8월 최고장을 발송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가 거부하자 결국 2020년 1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해성운수는 고인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괴한 근로계약서 체결 및 합의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성운수는 2020년부터는 사납금 대신 ‘월 성과급여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기준운송수입금)을 도입하고, 그 금액을 월 4,524,000원으로 함.”, “해성운수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택시기사에 대해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승무정지 및 배차중지를 행할 수 있으며, 기준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해당 택시기사가 책임지고 납입하도록 함.”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은 법률과 헌법재판소가 금지하고 있는 과거의 ‘사납금제도’ 그대로다. <그리고 실질적 사납금인 기준운송수입금을 덜 납입하면 징계하고 기사가 배상까지 하도록 한다. 명백히 법률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즉 사납금제도 금지 위반, 임금전액불원칙 위반의 불법 근로계약이다.> 사납금제도란 택시기사에게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회사는 낮은 금액의 고정 급여를 지급하며, 사납금 초과액을 택시기사의 나머지 급여(이른바 개인 수입)로 하는 임금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납금제도를 엄히 꾸짖었다. “사납금제로 인해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 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 그래서 국회는 2020년 1월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21조를 개정해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이라고 해 소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사납금제도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택시업체들은 편법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납금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금액은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보다 낮게 책정해서 말이다. 사납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데, 이는 국회가 입법을 대충 해 놓은 탓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1일 개정돼 시행된 택시발전법 11조의 2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만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서울특별시)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고 시행시기를 언급했다. 결국 서울 외 지역에는 1주 40시간 적용이 무기한 배제된 상태다. 이렇게 운영 중인 ‘사실상 사납금제’ 택시법인이 90% 이상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노동자가 저항했고, 회사는 해고했고, 노동자는 소송에서 이겼고, 회사는 이렇게 복직한 노동자에게 또 그 해괴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노동자는 당연히 다시 저항했고 회사는 배차를 해주지 않고 승무를 정지시켰다. 급여를 주지 않았다. 노동자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부와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고 회사는 다시 탄압을 시작했다. 노동자는 분신해 사망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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