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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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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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10. 25.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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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정덕 활동가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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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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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10. 25. 수 |
총 2매 (별첨 건) |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경기도교육청 ‘학교명’공개 부당하다며 소 취하 주장 |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 행정소송 소장을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90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10월 25일(목)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를 취하해달라며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징계현황,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는 여전히 ‘학교명’ 공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소명 역시 불충분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 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스쿨미투 사태에 교육 당국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청은 학교명 등 주요 정보를 가린 채 정보공개에 응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의 안전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5월 관내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3년만인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사건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교육부에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전국적으로 취합해 매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25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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