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진료예약 앱 '똑딱' 디지털소외계층에 장벽, 개선해야
[사진-똑닥 앱 갈무리]
[이코리아] 2016년 서비스를 출범해 누적 가입자 수 1천만 명을 넘어선 병원 예약·접수 앱 ‘똑닥’이 디지털소외계층의 진료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3922곳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아과가 21.9%로 비중이 가장 크다.
똑닥이 관심을 끈 이유는 소아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부족에 따른 소아 환자 보호자들의 예약 어려움과 장시간 대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예약 앱에 의한 온라인예약 이외에 충분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노령층과 해외출신 소수민들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이미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이 이어진다. 한 지역 커뮤니티에선 ‘똑닥, 너무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라는 글이 호응을 받고 있다. 글쓴이는 “병원 진료를 위해 똑닥을 쓰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화가 난다”면서 “왜 이런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토로한다.
이어 “유료어플이 됐으면, 병원에서도 전화예약 등 다른 방법을 마련해둬야 하는데, 영유아검진은 똑닥 예약이 아니면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게 맞는건가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로 “똑닥이 괘씸해서 다른 앱으로 예약했다”면서 “똑닥의 갑질에 당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동조했다. 다른 누리꾼은 “디지털소외계층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냐”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원은 실제 복지부의 행정지도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특정 앱 등으로 예약 접수만 받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진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게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1~10일 사이 병원 30곳이 ‘똑닥’ 등 진료 예약 앱이나 네이버 예약, 기타 무인 예약 탓에 진료를 못 받았다는 민원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복지부는 민원을 받은 30곳 중 똑닥 앱으로 예약한 사람이 많다며 병원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병원 등 총 8곳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 뒤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명의 의사가 진료시간 내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적인데도 진료 예약 앱과 현장 진료 접수 환자까지 모두 진료하라는 것은 강요, 갑질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아동병원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힘든 진료를 하고 있다”며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 명령보다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 문제’ 좌담회에서는 응급실에서의 소아환자 거부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소아환자의 1차 의료기관 진료 조기마감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아환자는 단시간 내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올해만 3명의 소아환자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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