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9 청주] “성범죄 학교 정보 공개해야”…소송 결과는?
[앵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성범죄,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이 불거진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에 요구에, 충북교육청은 일부 민감한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법정 공방까지 간 끝에, '비공개 사유'라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청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SNS 계정에 폭로했습니다.
학생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절에 가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교사 2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전국 각지로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충북교육청에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의 이름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민단체의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충북교육청은 개인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에 충북교육청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충북의 스쿨미투 '수사 현황'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이후, 충북교육청이 학교 이름과 가해 교사의 재직 기간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자료를 상당 부분 공개했고, 특히 수사 현황 공개가 당사자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덕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수사 현황'이라든가 '피해자 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요한 건데,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할 겁니다."]
시민단체는 또, 학생들의 전국적인 고발 이후에도 교육 당국은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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