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85만 서울학생들 앞에서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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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서울시의회 김현기의장이 322차 서울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직권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가 이를 의결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는 시급하게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서울시의회 앞 2시에 하려고 진행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이 폭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장소 및 일시 : 서울시의회 앞, 2024.03.08. 오후 2시

▲ 문의 :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강혜승(010-8733-0207)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85만 서울학생들 앞에서 참회하라!

 

 

○ 작년 12월 19일, 법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에 대해 이 소송이 끝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시의장도 여러 보도를 통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있기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더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서울시의회 제322차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기습적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부칙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한다. 작년 12월에도 서울시의회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자체 폐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김현기 시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이런 식의 폭거는, 의회 권력의 남용이요, 서울시민은 물론 법원의 결정까지 우롱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85만명의 서울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12년 동안 증진시키고 지켜왔던 조례를 이렇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가며 폐지하려고 무리수를 두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교육권 문제인가? 이미 시의회는 지난 회기에 교사의 예우와 교육활동 보호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니라면 또 동성애, 성문란 타령인가? 최근 교황께서도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조차도 아니라면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지 말고 다른 방식을 선택하시라! 너무 얕은 수다.

 

○ 정말 이런 분들이 950만 서울시와 85만 서울학생들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할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개탄스럽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즉각 조례폐지안을 철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건 국민의힘이 서울학생인권을 죽이는 일이요, 그 죽음의 화살은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오늘의 만행을 우리는, 학생 인권의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인권적이며 반교육, 반학생적인지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나갈 것이다. 결국에는 서울시민과 학생들은 당신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24.03.08.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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