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수원 팔달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원장. 올 3월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를 전면 지원한다는 공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현재 A 원장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21명, 전체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외국인이라 국내 아동처럼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국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원마다 상이한 필요경비 10~20만 원가량을 납부할 때,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와 필요경비 포함 50만 원가량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면 사립의 경우 35만 원, 공립은 15만 원을 지원받으니 가정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 때문에 유치원으로 옮기겠다,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언제쯤 되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A 원장은 설명했다.

A 원장은 수원시에 문의했더니 예산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A 원장은 "수원시 5~7세(만 3~5세) 외국인 아동 수가 496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원할 돈이 없다고 한다"라며 "수원 팔달구는 특히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가정의 유입이 많은데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로 수원에서 인근 화성이나 평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이 아닌 거리가 먼 유치원으로 옮기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아동의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 기관별, 지자체별로 외국인아동 지원금액 천차만별... '지원' 따라 이사하는 웃지못할 풍경도 

왜 이런 차별이 발생했을까. 지난 2022년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 6개 교육청은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5월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를 제안해 가결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초·중·고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가 지원되지 않아 불평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당시 100%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도내 시군구 중 예산을 보탤 수 있는 시와 매칭해 교육청 3, 지자체 7의 비율로 유아학비를 지원해 오다가 올해 3월부터 100% 도교육청 예산으로 전면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로 이원화됐기 때문에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 결정이 어린이집에까지 적용될 수 없는 탓이다. 그래서 2022년 유아학비 지원 결정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서울에서는 지난 2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근거가 명시된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최근 외국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을 보육료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추가 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해 필요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에서 외국인 아동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사정은 어떨까? 경기도가 직접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0~4세 외국인 아동은 지난해 기준 1만 3168명, 5~9세 아동은 1만 2966명으로 총합 2만 6134명이 현재 거주 중이다. 외국인 아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 시흥, 안산, 부천 등 공단과 일자리가 밀집된 지역으로 수원에는 0~9세 아동이 2653명, 부천 2624명, 안산 5585명, 평택 2280명, 시흥 2200명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했다. 당시 기준 도내 어린이집 재원 만 0~5세 외국인 아동의 수는 약 9300명. 그러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와 차이가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는 지자체도 생겼는데 안산이나 시흥 등 외국인 아동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유아학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어린이집에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원시처럼 예산 부족의 이유로 지원을 결정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의 경우 "외국인 아동 3~5세에게 유아학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면 0~2세 보육료 지원과 차이가 발생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유보통합 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은 위법... "최효숙 도의원 "추경으로 차별문제 해결하라" 주문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효숙, 이하 유보통합 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당시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전제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돌봄강화와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 간 행정적·재정적 업무에 대한 소통을 이루어야 하는데,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현장의 지원 격차를 더 벌려놓았으며 현장의 혼란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추경예산 반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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