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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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보호법(불이익조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밀누설죄 및 정서적 아동학대죄) 위반 혐의로 사건 책임자 8명과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를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전 A 학교 교사이자 고발인인 B씨는 지난해 5월 방과 후 여학생 3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기존에 진행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취소했고, 생활지도교사는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과 고발인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해학생들의 폭언에 시달렸다. 학교는 고발인의 동의 없이 중부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해 그를 전보시키기도 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 학생은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사생활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을 가했다”며 “진술한 여학생들의 명단이 노출된 뒤 한 학생은 커터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진술했느냐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지혜롭게 처리할 거라 믿었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겪는 일에 대책이 있는지, 전보 조치는 정당했는지 한번 더 묻는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책임자 처벌과 부당전보 철회, 교내 성폭력 실태 및 대응상황 전수조사를 수용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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