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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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일시

2024. 4. 23.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4. 4. 23.

총 2매 (별첨 0건)

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하고도 복잡성을 띤 문제 앞에 어떤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은 더 불평등해집니다. 혼자서 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취약성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재난으로부터 쉽게 죽거나 사회적 혼란 앞에서 쉽게 배제됩니다.

 

모두에게 기후위기의 위험이 닥치지만 개인의 삶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 회복역량의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피해는 차별적으로 닥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사회의 존재하는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위기의 총량을 늘립니다. 정부는, 위기의 수준을 충분히 줄이는 조치도, 사회적 안전망과 적응 대책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법은 본래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충분한 법이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고, 기후위기의 대응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기후위기의 영향은 차별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화석연료를 태우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거대한 이익을 축적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번영을 위한다며, 국가는 기업에게 각종 예외들을 쥐어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계속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으로 온 사회가 먹고 살던 시대는 이제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업의 이익추구가 우리의 권리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존재해야하는 우리의 권리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절대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정은 돈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최저선이 어디인지를 규정합니다. 단지 더 나은 삶이나 미래 세대의 이익이 아닌 지금의 일상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일원인 이상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기준이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됩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위기가 아닌 우리의 권리를 지킬 헌법재판의 가능성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이 바로 위기 한복판에서도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의 존재의의를 증명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번째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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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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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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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판결을 내려주세요!" 피켓을 든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당사자 정두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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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당사자로 발언하는 김나단 활동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당사자 김한나 활동가 발언문>



2022년 6월 13일 기후소송에 참여한 62명중 하나인 김 ̌ 나 ̌ 단 입니다.



저는 이 긴말을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195개국이 1.5도씨 이하로 지구온도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 구온도는 평균 1.1도 상승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서둘러야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기본 법 시행령은 너무 느려터졌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은 오히려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9년 대비 34%입니다. 지금은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숙제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마스크가 제 얼굴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하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했습 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책임 도 우리가 해야한다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어른들과 정부의 잘 못된 계획을 빨리 멈춰주세요.



2020년에 태어난 동생들은 4도 이상 상승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저는 기후소송을 한 이후, 2년 동안 키가 30센티미터 자랐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보다 더한 기후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라 배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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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당사자로 발언하는 김한나 활동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당사자 김한나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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