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8개 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앞에서 분노의 기자회견
| 3일 오후 학부모단체와 시민, "학생인권조례 폐지 날치기 규탄"
▲ 3월 오후 18개 학부모단체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근혁 기자 | |
ⓒ 교육언론창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학부모들이 "말죽거리 잔혹사 시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3일 오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8개 학부모단체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인권도 버린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인권은 출생신고와 같다. 폐지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날치기 규탄한다!!!"
▲ 3월 오후 18개 학부모단체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근혁 기자 | |
ⓒ 교육언론창 |
이들은 "폐지 근거로 들고 있는 동성애 조장 등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 취향 등을 조장 당한 적이 없다'고 일말의 여지없이 말한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임에도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호도하는 행태를 학생 보호자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다면 지체 없이 대법원 제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 교육청 재의 요구 수용해야"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상식을 따르기 보다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끈질긴 소수의 입장에 떠밀렸다"면서 "교육현장의 학생인권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60명 시의원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교사를 옥죄는 것이 학생인권이라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맞서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교사들이 더 잘 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말하면서 교권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제발 교사들을 다시 욕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24시간 노숙 농성 중인 윤용빈씨. © 교육언론[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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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 규탄과 서울시교육청의 재의결 요구와 함께 국회의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2일 오후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24시간 청소년 노숙 농성이 함께 열렸다. 농성 중인 윤용빈씨는 "서울인권조례 제정이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의 힘만 믿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농성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조례 개정은 이해...폐지 소식에 화 나"
전북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올해 새내기 대학생인 된 윤씨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북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저를 포함해 친구들은 동성애 등 성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오히려 학교 밖에서 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서이초 선생님 돌아가신 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집회에 학생대표로 참석해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며 "교사와 학생은 정해진 파이를 나눠먹는 사이가 아니다.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의 권리를 함께 증진시켜 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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