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한씨 외에도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이 2차 변론 당일 법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청소년 대표로 2020년 소송에 참여한 김서경(22)씨와 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청구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최대 4년이란 시간 동안 소송에 참여한 참고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과 정부 쪽 전문가들도 각각 참고인으로 참석해 진술 기회를 얻는다. 기후소송 청구인 쪽에선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쪽에선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출석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적절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기후미디어허브는 1차 공개변론까지 전국 각지에서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판단’을 기원하는 106장의 편지가 모였다고도 밝혔다. 경기 고양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엄마인 서현선씨는 편지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 변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 법과 규제들은 너무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많은 날을 살아갈 어린이, 청소년 세대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의 큰 변화 뒤엔 늘 용기 있는 판결이 있었듯 기후 대응에도 헌법재판소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 꼭 필요하다”며 헌재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옥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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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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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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