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2차 변론에선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을 낸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발언할 예정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아기기후소송단에는 제아를 포함해 어린이 62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기후소송의 대표 발언자로 나서는 이는 김서경씨(22)이다. 김씨는 기후소송 청구 당시 18살이었는데 어느덧 성인이 됐다. 청소년기후소송은 청소년 19명이 함께 했다. 시민기후소송은 시민 123명이 제기해 인원으로는 가장 많다. 시민기후소송자 중에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 발언에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 측은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감축 이행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고 맞섰다.
2차 변론에서는 박덕영 연세대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UN기후대사가 각각 청구인과 정부 측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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