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프로젝트

 

 

1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7. 1.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담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02-723-5056,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4. 7. 1.

총 2매 (별첨 0건)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발의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충실히 운영되어야

 

• 제목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프로그램(안)

• 사회 및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지발언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남인순 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1. 취지와 목적

 

•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시도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지역별 운영의 격차가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부터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고,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폐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법 개정안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조항,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