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문제일까?

프로젝트

전북대 명예교수 강준만은 “서울민국 타파가 나라를 살린다”는 부제가 달린 <지방식민지 독립선언>(2015)이란 책을 냈다. 한국이 지나치게 서울 중심으로 발전했고 서울 ‘이외 지역’에선 ‘지역소멸’을 걱정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다. 흔히 주변에서 누가 시끄럽게 할 때 ‘지방방송 꺼달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중에 서울 이외 지역을 차별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식민지’라는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란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다.

강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티라”라는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긴 다산 정약용(1762~1836)을 사례로 들며 얼마나 ‘서울제국’과 ‘지방식민지’의 수직구조가 뿌리 깊은지 설명하면서 책을 시작한다. 왜 서울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지, 왜 지자체는 서울로 대학 간 유학생에게 장학금과 살집까지 지원하는지, 대학 때 못가면 취업이라도 서울로 해야 하고, 그것마저 못하면 왜 열패감이 빠지는지 등 ‘서울사람들’이 생각할 필요 없는 다양한 질문이 등장한다. 

특히 서울의 ‘중앙 미디어’가 ‘지방’을 어떻게 묘사하고 ‘지방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결정하려 하는지 고민하게 한다. 중앙언론에서 ‘지방’을 오로지 먹거리, 고기잡이, 축제, 사건·사고 등의 용도로만 다룬다는 비판은 출간 10년이 지났지만 유효하다.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울에 종속돼 있으면서 지방민들이 서울을 지향하게 되며, 서울과 지방의 위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식민지로 부를 만하지 않나. 책을 읽다 보면 왜 지방이 서울의 식민지인지 어느 정도 설득이 된다. 

인권학자 조효제의 저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도 비슷하다.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행위를 제노사이드에 비유한 ‘에코사이드(생태살해, ecocide)’란 표현이 과해 보일 수 있다. 300여쪽에 걸친 각종 사례와 논리구조를 따라가 보면 왜 환경위기가 곧 인권위기인지 깨닫게 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코사이드’는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해 자연과 인간 모두를 말살했던 그 경험만을 가리킬 수 없다.
 

▲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효제 지음, 창비 펴냄
▲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효제 지음, 창비 펴냄

 

과장이 아닌 ‘에코사이드’, 환경은 왜 인권인가

나치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을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 독극물인 페놀을 갈빗대 사이에 주사로 놓았다. 인류의 대량학살, 제노사이드다. 이 페놀을 1991년 경북 구미의 두산전자가 식수원으로 쓰는 낙동강에 유출했다. 수백만이 수돗물을 마셨고,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극심한 해를 끼친 ‘에코사이드’다.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났고 두산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일부 입증됐다.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사고로 원유가 유출됐다. 까만 기름을 뒤집어쓴 새 모습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 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생태 파괴는 사람들에게 여러 질환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태안신문 보도를 보면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백혈병이 급증했다. 여기까지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비극이다. 

 

▲ 태안 앞바다 삼성중공업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로 기름을 뒤집어 쓴 새. 2016년 6월 EBS 방송 갈무리

▲ 태안 앞바다 삼성중공업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로 기름을 뒤집어 쓴 새. 2016년 6월 EBS 방송 갈무리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출연금이 여전히 피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태안 등 관련 지역 내 갈등 요소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삼성은 돈을 내고 떠났지만 그 발전기금으로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들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해양수산부 감사를 받는 등 혼란만 일으키다 지난해 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허베이조합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을 기름유출사건과 연결해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태안주민들에게 17년 전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인 ‘에코사이드’다. 

2015년 남미 페루에 사는 한 농부가 독일 전력회사 라인베스트팔렌전력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루 우아라스 상류에 있는 팔카코차 호수 빙하가 녹으며 동네에 물난리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수해방지 공사대금의 0.47%를 부담하라는 요구였는데 이는 1988~2015년 사이 배출된 온실가스 중 해당 전력회사가 발생시킨 몫을 뜻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머지않은 날, 수만리 떨어진 어느 섬나라 주민으로부터 한국에서 유독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체에 고소장이 배달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171쪽)가 이미 도래했다. 지난 4월에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공개 변론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고, 이후 여러 건의 기후소송을 묶어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종합하면 이제 피해와 가해는 서로 마주친 적 없는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 2024년 4월23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2024년 4월23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피해와 가해의 1:1 구도를 벗어나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시경제와 개별수준에서 분석하는 미시경제로 나눈다면, 인권 분야도 미시와 거시를 구분해볼 수 있다. 기존 인권 담론에선 가해자의 존재,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이 선명한 사건을 주로 인권 문제로 다뤘고 이는 주로 법적 규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저자인 인권학자 조효제는 ‘거시인권학자’에 가깝다. 2016년 5월3일자 그는 한겨레 칼럼 <인권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서>에서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물리적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치를 떨지만, 그런 침해를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알기도 어렵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안다고 해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라고 썼다. 

개개인이 가져야 할 인권 의식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국가나 사회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미 1945년 제정한 유엔(UN)헌장 전문에선 “국제연합의 인민들은 (중략)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확립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했다.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신경써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부분이다. 세계인권선언 28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온 모든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질서 및 국제질서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했다. 만약 전쟁이라도 벌어져 생존이 불투명하다면, ‘인권을 지키자’는 당위는 허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자는 위 칼럼에서도 “(인권 담론에서) 거시적 조건이나 사회과학적 통찰을 접어두고 개별 권리침해의 사실관계 조사와 법적 해결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눈을 들어 넓고 멀리 봐야”하는 문제가 “21세기 인권운동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을 거시적인 문제로 보면 기후 위기가 곧 인권의 위기가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전문가들이 기후위기를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대기오염으로 매시간 800명이 죽어간다”며 “각국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인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해 7월3일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2021년 8억2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직면했고 기후변화로 금세기 중반까지 최대 8000만 명이 더 기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 저자 조효제는 기후위기가 곧 인권의 위기라고 주장한다. 사진=pixabay
▲ 저자 조효제는 기후위기가 곧 인권의 위기라고 주장한다. 사진=pixabay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는? 

이제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살 곳을 잃는 이야기(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를 넘어 인류와 생태계 전체의 생존 문제다. 선량한 개인들이 일회용품을 덜 쓰는 일도 좋지만 에코사이드를 막으려면 “기후위기, 플라스틱, 대기오염, 물오염, 다이옥신, 살충제, 제초제 등 거의 모든 공해가 주로 기업활동을 통해 배출”되고 “기업의 통제 없이는 기후-생태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140쪽)하기 때문에 기업을 규제하고 에코사이드를 국제범죄화해야 한다.

분명 기후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가 있다. 지난해 영국 가디언·국제자선단체 옥스팜·스톡홀름 환경연구원이 공동발표한 연구를 보면 2019년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16%가 세계 상위 1% 부유층(연 소득 약 1억8000만 원 이상)이 배출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66%, 50억 명이 배출한 양과 같다. 이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행위를 기후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기후범죄를 실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 Stop Ecocide International 주최로 에코사이드를 형법에 도입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범죄로 다루자는 내용의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YOU MOVE EUROPE 페이지 갈무리

▲ Stop Ecocide International 주최로 에코사이드를 형법에 도입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범죄로 다루자는 내용의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YOU MOVE EUROPE 페이지 갈무리

 

북반구 선진국이나 다국적 대기업, 부유층이 탄소배출을 적극 줄여야 한다. 이 기준을 탄소배출 책임이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받는 남반구 저개발 국가나 빈곤층에 똑같이 적용해선 곤란하다. 기후위기를 이유로 경제발전을 막는 것이 이들에게는 인권침해일 수 있다. 저자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경제개발을 포함한 통합적 발전권을 당장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이 경우에도 선진국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역사적인 기후-생태 부채의 청산을 위해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268~269쪽)고 주장한다. 

실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는 저개발국을 지원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기금’에 합의했고 지난해와 올해 당사국총회에서 이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2009년 몰디브에서 기후위기 취약국가 모임인 기후취약국포럼(CVF, Climate Vulnerable Forum)이 시작됐고 이들 중 20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V20(Vulnerable 20 Group)도 만들어졌다. 

주요 정치쟁점, 대부분 기후위기와 연관된 문제들

 

이제 다시 한국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주요 정치 쟁점이 모두 환경과 연결된 문제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며 ‘원전 르네상스’를 주장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지난 5월31일 정부는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해 2038년까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이 사라진 셈이다. 

정권 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기후위기와 관련이 없을까.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 상당수는 기후불평등의 큰 피해자인 남반구 저개발 국가에서 오고 있다. 2050년 전 세계 기후난민이 1억4300만(세계은행)~2억명(유엔난민기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들 다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이주민을 기후난민으로 보고 있을까.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파 가격을 언급하며 논란이 됐고 여당 후보로 나선 한 범죄심리학자가 대통령을 옹호했다. 사안이 희화화되는 바람에 해프닝으로 지나갔지만 사실 대파 논란 이면에는 이제 어떠한 농작물도 수급이 불안정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역시 원인은 기후위기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지만 이 역시 이례적인 폭우와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인재다. 최근 이례적 폭우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의 한 현상으로 분류한다. 

여당의 총선 패배, 대통령실의 유일한 무기인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 등으로 취임 2년 무렵 국정 지지율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저로 떨어지자 대통령은 직접 포항 영일만에 석유 시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 2024년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석유 시추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년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석유 시추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확률 20% 가능성을 보고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국정운영인지 의문이지만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위의 6월5일자 성명대로 “행여나 정부 주장대로 140억 배럴(석유 4분의1, 가스 4분의3) 규모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47억7750만 톤이며 이는 2022년 국가 총 배출량의 7.3배”에 달하는데 “모두가 (화석연료 사용을) 멈출 때 대한민국은 최소 2065년까지 화석연료를 펑펑 쓰겠다”는 게 더 문제다. 진보당은 “전 세계가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악의 기후위기 범죄국가로 만드는 짓”이라고 규정했다. ‘여의도 정치’의 핵심 쟁점들이 이미 기후위기이면서 인권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타격이 더 크다. 비수도권의 탄소배출을 당장 줄여야 하는지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 비수도권에선 여전히 각종 발전소와 송전탑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이 갈라져 싸우는데 이는 서울로 보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런 사례를 보면 비수도권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인한 기후위기 피해 지역이다.  

실제 현실은 어떤가. 서울에 있는 중앙언론과 환경수호자들은 비수도권의 개발을 환경의 논리로 비판하지만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수도권 상황에 ‘서울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한국에서 탄소배출 책임이 큰 기업은 어느 곳인지, 서울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비수도권의 탄소배출은 어떤 지역부터 언제부터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늦었지만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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