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프로젝트
지난해 출생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입니다. 일부는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살해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반드시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동시에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에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KBS뉴스 |보호출산]
① 보호출산제로 ‘직접 양육’ 유도 가능할까?…“함께 살 수 있는 환경 먼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18&ref=A
②편지만 남기고 만남 거부한 엄마…‘친부모 알 권리’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19&ref=A
③ ‘양육하지 않을 권리’ 악용 우려…아동 보호체계 잘 갖췄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2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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