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변호사들도 대법원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8일 환영 논평내고 "역사적인 판결" 

 

대법원의 동성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 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법원의 동성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 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대법원의 동성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민변은 "대법원의 판결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성 부부,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평등원칙에 비추어 건강보험공단이 오직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본다. 나아가 헌법이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는 이상,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시민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공법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대법원 판결이 향후 법제도 개선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판례라고 평가하며 "지금 이 순간 한국을 살아가는 동성 부부들과 성소수자들에게 큰 희망"이라고 논평했다.

민변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동성 커플들 앞에 놓인 법, 제도적 차별들을 철폐하기 위해 행동하라"고 촉구하며 "선진국이라고 자평하는 한국 또한 모든 법과 제도 영역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 동성부부들 또한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관한 것이나, 사실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성부부와 동성부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동성관계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들 역시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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