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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 기관 종사자의 자녀를 위한 입학 전형을 신설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권학교에 특권입학까지 더하겠다는 개악안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에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해당 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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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공고제2024-259>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82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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