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미래세대 권리 지키는 법안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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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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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8. 30.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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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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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8. 30. 금 |
총 11매 0건)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미래세대 권리 지키는 법안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 헌법소원 청구 단체들...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 |
기자회견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 청소년기후소송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22 ) - 시민기후소송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아기기후소송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흑석초 6, 12) ● 공동 입장문 발표 - 김한나, 만 9세, 당촌초 3학년, 아기기후소송 원고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시민기후소송 원고 -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청소년기후소송 원고 만 22세
● 질의응답 |
※기자회견 현장 사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zrD6ldLrF-Rws5su5LxrDjAL7QJa59L?usp=drive_link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근거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이 기후위기 보호조치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은 아시아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9일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밝히며, “26년 2월 28일 시한으로 개정 입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다만 탄소중립기본계획과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다른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총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다. 김서경(당시 18세)씨 등 19명의 청소년은 2020년 3월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기후소송(21년 10월, 시민 123명)과 아기기후소송(22년 6월, 영유아 62명),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23년 7월, 시민 51명) 등이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 2월 4건을 병합해, 4월과 5월 등 총 2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의 한제아(12, 초6) 청구인은 “헌법소원은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왔던 터라, 오늘의 결과가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면서도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서경(22)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위험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위기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삶과 사회의 유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이 헌법소원으로 기후대응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법안과 국가 계획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부터 사건을 대리해 온 윤세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법이 정한 국회와 정부의 의무"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였다는 것이 핵심적인 위헌 사유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 내에 이 위헌성을 해소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을 통해, 그리고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며 “우리에겐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함께 사는 삶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기후 소송 승소는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유럽인권재판소를 잇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세계 계류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최초의 ‘청년기후소송'을 대리하는 아사오카 미에 키코네트워크 대표 변호사는 “한국 헌재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사법적 결정으로, 일본의 2035 감축 목표와 에너지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에는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와 같은 인권 구제 시스템이 없는 만큼 일본 법원은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전문
○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22 )
오늘의 판결은 평범한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권위와 전문성에 기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해왔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아니라, 안전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송은 중요했습니다. 단지 달성가능한 목표를 세워두고, 어떻게든 메꾸는 것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가 발생해온 맥락을 짚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는 “스스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다해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 앞에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채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의 정도와 방식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적절히 줄여내고 통제하여 사회와 구성원의 삶에 닥칠 치명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의 기후대응은 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후위기의 위험을 늘려왔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의 감축 목표는 위기를 고려하기보단, 국제적 체면을 챙기고 산업의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치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위기를 마주할 사회,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위험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위기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삶과 사회의 유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어가는 재난 속에서도 충분한 안전망과 회복 역량을 통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적어도 국가의 기후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기후대응의 기준을 재구성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이 배제해왔던 다양한 삶의 맥락들은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무력한 상태로 존재해왔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한 삶이 지켜져야한다는 사회적 인정입니다. 기후 위기를 마주한 사회 속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헌법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이 헌법소원 그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넘어서, 이 헌법소원은 기후대응의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겨날 변화가 더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 판결로 시작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사회를 기대합니다. 우린 아직 할 수 있습니다.
○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소송의 청구인이자 기후정의 활동가인 이영경입니다. 저에게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는 1.5와 2라는 숫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당시의 청소년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지구온도 상승 2도일 때의 파국을 우려하며 1.5도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늘 1.5라는 숫자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이야기 속에, 그리고 제 활동 속에서 1.5라는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굳이 숫자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직접 기후위기와 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정책들이 오히려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판결은 우리에게 매우 반갑고도 조금은 아쉬운 결과입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갔다 온 친구와 채소가격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폭우 때문에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내일로 미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산사태를 조심하라는 안전 문자를 받고서 집 앞의 옹벽이 걱정될 때, 다시금 오늘의 판결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갯벌을 밀어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기후대응댐이라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줄인다는 핑계로 핵발전을 늘리고,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력수요를 늘리고 송전선을 강행할 때 매 순간 오늘의 판결을 기억할 것입니다. 온열질환과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개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고 시민 실천만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때에도 오늘의 판결을 기억할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는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들이 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아이들이 반갑고, 폭염 속 택배 노동자에게 음료 한 병을 건네는 아이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서로 돌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416 참사를 기억하는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월호와 아리셀 화재 사고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삶의 권리가 기후정의를 외치는 우리의 외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을 통해, 그리고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서로 돌보고 함께 사는 삶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당당함과 성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용기, 그리고 거대한 전환에 나서는 담대함으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행동하고, 함께 지켜냅시다.
○ 아기기후소송 한제아, Han Jeah (흑석초 6, 12)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기후소송단 한제아입니다. 저는 열 살 때부터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헌법소원이 헌법을 바꿔 달라고 비는 소원을 줄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헌법소원은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미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세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당연히 기후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송을 통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얼마나 깊이 기후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판결을 통해 저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도 알려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저희에게 항상 ‘어린이답게’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더 이상 기후 소송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위기라는 큰 도전 속에서 우리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단지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와 예순한 명의 동생들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었듯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를 마주하는 매 순간,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함께 손잡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속에서 저와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 공동 입장문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판결은 모두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속,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법 소원은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창구입니다.
4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어린이와 아기 청구인들이 진행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다양한 시민들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경험하지만, 모든 삶의 교차점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달라도 기후위기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교차점을 무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후위기 속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부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판결은, 소송을 진행해 온 청구인만이 누리는 결실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가 인정해오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지만, 오늘 그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리를 되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 판결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로 만들어질 변화가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열어줄 기회들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이 더해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킬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일동
● 해외 전문가 입장
○ 사라 미드, 기후소송네트워크, 공동 디렉터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 행동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자국민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야심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유럽인권재판소를 잇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세계 계류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 미에 아사오카(Mie ASAOKA), 일본 키코 네트워크 대표(변호사), 일본 청년 기후소송 대리인, [email protected]-inet.or.jp
“이번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사법적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일본의 2030년 감축 목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5°C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즉각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NDC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일본의 2035년 NDC 및 에너지 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일본에는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구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본 법원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2030년 및 2035년 목표를 1.5°C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전력기업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일본 사법계에도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 린옌팅(Lin Yan-Ting), 대만 기후 헌법소원을 주도한 환경권리기금(ERF) 캠페이너, [email protected]
“대만에서는 지난 1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첫 기후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헌법 기후소원은 아시아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문제 삼은 첫 번째 사례로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시아 다른 법원들이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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