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심 보도는 명백한 2차 가해 뉴시스, 중도일보, 충북일보 문제 기사 신문윤리위 제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심 보도는 명백한 2차 가해 뉴시스, 중도일보, 충북일보 문제 기사 신문윤리위 제보 ▷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전면 위배 |
오늘(2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뉴시스, 중도일보, 충북일보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며, 신문윤리실천요강 및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등을 전면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보도들을 살펴보면 뉴시스의 이병찬 기자는 기사 <우등생이 만든 음란 합성사진…충주 A고교 ‘발칵’>에서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내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해 ‘단지 장난을 친 것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점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7_0002863996
반면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 따르면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도일보의 홍주표 기자는 기사 <충주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 파문…우등생 연루에 지역사회 충격>에서 “한 학부모는 “평소 모범적이었던 학생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평소 모범생이라서 안타깝다’는 학부모 의견을 기사에 담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한다.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828010007533
충북일보 윤호노 기자 역시 기사 <우등생이 만든 음란물로 충주지역 ‘충격’>에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당혹하고 있다.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보도했다.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28868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 팀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며, “문제의 기사들이 일제히 가해자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적이 우수하니까 ‘모범생’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장난’이라고 간주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처벌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신문윤리위 제보 이유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기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및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위배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소개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 총강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03 선정적 자극적 보도는 지양해 주세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06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몹쓸짓', '나쁜 손', '몰카', '성추문' 등) 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09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확산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 통념을 확인하는 누리꾼의 반응이나 가해자 중심의 개인 의견, 사건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나 피해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폭로한다는 의혹제기 등을 여과없이 단순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 피해사실 폭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해당 기사에는 성범죄 가해자 중심의 보도 행태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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