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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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내고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와 아기 기후소송단 등이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4건의 소송들을 병합해 심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아기 기후소송단 김한나·한제아 어린이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를 KBS뉴스 인터뷰에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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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 기자 서다은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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