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채요청서]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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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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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9. 2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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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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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진영 공동집행위원장 |
010-2705-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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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9. 26. 목 |
총 8매 (별첨 0건) |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
◦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생명안전 시민넷,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20개 단체, 순서 무순) |
1.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학교 내에서 학생 행위에 대한 분리 및 물리적 제지를 법제화하려는 시도 규탄에 동의한 20개의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와 공동주최로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월 공포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시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3.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추방할 때 학생 역시 교육을 거부합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입니다.
4.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일이거니와,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또다시 교사 개인에게로 권한을 주며, 개인의 역량에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더 좋은 사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우리의 요구
◦ 위기 상황을 교사 개인이 모두 대응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지원받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육 공동체 전체를 위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관된 방법과 그 방법을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부모, 교사도, 학생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각자도생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누구도 위기에 빠지지 않는 교육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한정된 예산과 시스템 부족은 교사 혼자 교실을 책임져야 하는 독박교실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은 고군분투한 특수교사의 헌신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특히나 장애가 있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경계성 지능 학생, 발달지연 학생 등이 교육현장에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제도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 ‘독박교실 교육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교육토양의 부족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 불안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 이를 바라만 봐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주체 간의 벽을 쌓는 법률안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사회자: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시 간 |
구 분 |
발 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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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35(5’) |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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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0:40(5’) |
여는 발언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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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00(20’) |
투쟁 발언 |
1 |
레빗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2 |
이은선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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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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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윤상원 (중등특수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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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5(15’) |
문화제(공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천지회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챔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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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35(20’) |
투쟁 발언 |
5 |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
6 |
이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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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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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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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1:45(10’) |
퍼포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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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2:00(15’) |
성명서 낭독 |
최근 국회에서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교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또 다른 형태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이 법률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당장 교육 주체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이다. 교사에겐 학생과 보호자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부담을 나눠질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하다. 우리는‘생활지도 고시’ 뒤에 숨어 교사 정원과 교육 재정을 줄이는 정부의 정치적 꼼수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포함하라!
하나,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교수역량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학생,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법률개정을 위한 사회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라!
2024년 9월 27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생명안전 시민넷,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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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경험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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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위해 물리적 제지, 학생을 교실내 또는 교실밖으로 분리, 가정학습 요구를 받은 경험 (물리적 제지 5.5% / 교실내 또는 교실밖 분리 10.4% / 가정학습 조치 1.8%) |
① 단순 도전행동 교육권 박탈
-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주거나, 수업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도전행동이었지만 교사는 수업을 멈춤
- 교육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복도로 분리 조치하여 서 있게 함
② 교육을 포기한 학교
- 통합학급에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고양이’를 찾는다고 큰 소리로 말함
-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 때문에 특수교육실무사와 함께 교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음
- 분리 조치를 받았으나 학교에 분리 학생을 위한 공간 및 지원 교사가 없음
- 특수학급에서는 다른 특수교육대상자 개별수업 중이므로 특수학급으로도 갈 수 없음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침해 우려) 갈 곳이 없어 귀가조치 당함
③ 교육방법을 모르는 교육
-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에게 맞는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방치만 되고 있는 상황* 장애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제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과목 선생님들과 몇 번 회의를 했지만 제공하기 싫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되지 않음
- 결국 학생은 수업시간에 하는 게 없어서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치는 상황이 발생
- 통합학급에서 분리조치 되어 특수학급으로 보내지고 조용해지지 않으면 통합학급에 못 들어온다고 말하며 계속 분리조치
- 비장애학생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가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장애 학생도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통보
* 출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년 9월)' 발표 이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현장 실태조사(2024. 06.~0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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