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메세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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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1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국내 3대 동물단체 중 하나인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후원회원을 무시한 셀프 연임, 동물 폭행, 골드바 구입 등 후원금 남용, 노조 탄압 등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7월 카라 대표이사 전진경과 이사 임순례, 박승호, 서정주, 박지영, 황지나 이상 6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정기총회에서 카라 후원회원들의 의결 없이 날치기 셀프 연임을 진행한 전진경 대표 및 이사들의 연임 절차가 문제가 되자, 카라는 ‘임원 연임의 건’ 의결을 위해 10월 10일(목) 임시총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셀프 연임을 뒤늦게 합법화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라 정관 제7조에 따르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는 모든 후원에게 임시 총회 참석을 안내한 최초 공지와 달리 임시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들만 참석 가능’하다고 재공지하여 후원회원들의 참관조차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 투표권은 대의원에게만 주어지더라도 현재 1인 지배 구조와 불합리한 조직 문제 등 해결이 촉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임시총회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후원회원들 누구나 총회에 참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카라 노조 활동가와 후원회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카라가 민주적인 시민단체로서 동물권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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