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동성 부부 11쌍, 소송 제기” -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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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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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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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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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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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11쌍, 소송 제기”

-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 열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24년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모두의결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의 공동주최로 개최 되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총 22명, 11쌍의 동성 부부입니다(첨부 1 원고 부부 소개).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서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시민사회 활동가까지 이 사회 곳곳에서 일하며 동성배우자와 가족을 꾸려 살고 있는 22명의 성소수자들이 혼인평등이라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큰 용기를 내 소송에 나섰습니다.

 

3. 이번에 제기하는 혼인평등소송은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혼인신고불수리불복신청(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입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 가정법원,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총 6개 법원에 11개 사건으로 제기되며, 동성부부를 결혼제도에서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게 됩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10월 1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에는 단장 조숙현 변호사를 포함해 13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건을 대리합니다. 단장인 조숙현 변호사는 “동성동본금혼, 호주제, 부성승계강제주의 등 그 당시에는 아직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졌던 불평등한 가족법 내의 제도들이, 사법부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선언되고 개정되어 왔”던 역사를 언급하며, 동성혼 법제화 역시 “우리 가족법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또한,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헌이 아니라고 이유를 쓰기가 오히려 어려운 소송”임을 강조했습니다. (첨부 2 소송의 주장과 절차).

 

4. 원고들은 소송에 임하는 각자의 소감을 밝히며, 동성부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삶과 동성부부에게 한국 사회에서 법적인 가족과 부부에게 주어지는 존중과 보호를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첨부 3 기자회견 발언문).

 

“지아와 저는 2년 전 마포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짜피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혼인신고를 했던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마포구청도, 서울시도, 대한민국 정부도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보통의 시민으로서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가족으로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손문숙 (원고)

 

“저는 옆에 있는 김찬영과 함께 지난 10년간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일터에서 일상을 보낸 뒤, 집에서 따뜻한 저녁밥을 함께 차려먹고, TV를 보며 ‘오늘 별일 없었어?’라는 대화를 나누고, 반려견을 돌보는 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자 원동력입니다. 평범한 부부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법 앞에서는 언젠가부터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서류상에나, 같이 살 집을 구할 때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산 문제를 상의하려고 해도 우리는 가족이 아닌, 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꾸리는 삶의 모습에서 절반으로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 누군가 제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평등하게 인정받고 싶은 이유 역시 누구나 그렇듯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지금의 가족이 가장 자연스럽고 소중합니다. - 정규환 (원고)

 

“작은 집 안에서 둘이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돌보다가도 현관을 나서는 순간 드는 걱정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게는 누군가 아이와 저희 부부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저희 아이와 어울려 놀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지, (...) 크게는 갑자기 덜컥 규진이 큰 사고를 당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면 제가 엄마로서 아이를 지금처럼 키우는 것이 가능할지. (...) 몇 년 후 저희 아이가 조금더 자라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저 건강하게,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처럼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세연 (원고)

 

5. 이 날 사회를 맡은 모두의 결혼 이호림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이번 소송에 대한 모두의 결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부부들이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삶을 나누며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결혼이 보장하는 보호와 존중, 존엄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이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이자 ‘당장의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성소수자들은 그동안 이 존엄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으며, 이번 소송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성부부들이 동등한 보호와 존중, 존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소송의 원고로 나섰습니다. 이 여정에 동료 시민 여러분들도 따뜻한 지지와 연대를 위한 대화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호림 (모두의결혼 활동가)

 

6. 이번 혼인평등소송은 2004년 3월 이상철-박종근 부부의 은평구청 혼인신고로부터 20년, 2014년 5월 21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한지 10년 만에 제기되는 소송입니다(첨부 4 한국 동성혼 관련 주요 연혁).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조광수 씨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맺을 권리는 기본권”이며, “우리 모두가 더 평등하고 정의로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 법원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7. 기자회견에는 원고 부부들의 가족들도 참여했습니다. 원고 황윤하씨의 어머니인 한은정씨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아 딸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이야기가 ‘소송’이라는 어렵고 무거운 과정이 된 것이, 몹시도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의 결혼이 “동성결혼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분노할 뿐”이라고 성소수자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원고 박지아씨의 어머니인 신영순씨는 자녀 부부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너희에게 이제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며 원고 부부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8.이미 한국 사회는 혼인평등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으로 40%의 한국 시민들은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5% 상승한 결과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함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혼인평등법)이 헌정 사상 최초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2주 후 당사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으며, 지난 10월 4일부터는 해당 소송 당사자 이외에도 피부양자 지위를 신청한 동성배우자의 지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가족과 관련한 수많은 권리 중 하나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9. 한편, 2024년 10월 현재 전세계 39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이 법제화 되었으며, 올해 6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 된 태국은 내년 1월부터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네팔은 아직 민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나 2023년 6월 대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2019년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14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첨부 5 전세계 동성혼 현황).

 

10. 모두의결혼은 이번 혼인평등소송이 그동안 성소수자 운동이 만들어 온 성취와 아시아 지역의 변화의 물결을 바탕으로 성소수자의 기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1. 아래 혼인평등소송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자회견 발언문 및 사진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사진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CeWi0OVFtEv-0EYTjNPMd8Gq2ZBA9hE?usp=sharing

 

 

 

 

 

 

[첨부 1. 원고 부부 소개]

 

 

순번

이름

법적 성별

만 나이

직업

거주 지역

비고

 

1

김용민

남성

34

활동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서울 은평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당사자

 

소성욱

남성

33

활동가 

(HIV/AIDS 인권단체)

 

2

황윤하

여성

30

프리랜서 디자이너

서울 은평구

 

 

박이영글

여성 (논바이너리)

34

프리랜서 마케터

 

3

김찬영

남성

38

공공기관 상담사

서울 서대문구

 

 

정규환

남성

34

프리랜서 에디터

 

4

박종렬

남성

33

자영업

서울 마포구

 

 

김기환

남성

36

은행원

 

5

박지아

여성

31

변호사

서울 마포구

 

 

손문숙

여성

48

활동가 (여성인권단체)

 

6

천정남

남성

54

자영업

서울 성북구

 

 

류경상 (가명)

남성

56

회사원

 

7

김은재 (가명)

여성

32

변호사

서울 성북구

 

 

최수현 (가명)

여성

36

회사원

 

8

박유안

남성 (트랜스남성)

24

무직

서울 양천구

 

 

민다정 (가명)

남성

35

무직

 

9

조삼식 (가명)

남성

34

프리랜서

서울 양천구

 

 

김경수 (가명)

남성

37

개발자

 

10

김규진

여성

33

회사원

서울 강남구

자녀 양육 중

 

김세연

여성

36

의사

 

11

황희연

여성

35

회사원

경기 김포시

 

 

박여진

여성

35

자영업

 

 

 

 

 

[첨부 2. 소송의 주장과 절차]

 

1. 본 소송의 주장

 

가. 불복신청의 주장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의 효력 발생, 혼인신고 수리 하여야 함

 

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주장

 

-민법 상 ‘혼인’에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됨

 

1) 혼인의 본질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 책임과 의무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따른 선택이라는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속, 혼인의 본질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다 함에 있음

동성동본 혼인 금지, 호주제, 부성주의, 간통죄 등에 대한 각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관이 개인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기초로 사회적 의미 변화를 강조한 바 있음

 

2) 혼인제도 배제는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침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권리침해적, 동성부부의 관계에 대한 불승인이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침해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혼인의 본질과 헌법 상 혼인보호 규정을 근거로 볼 때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권리인 혼인의 자유 침해

 

3) 동성부부의 평등권 침해

사회적 불승인 자체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따른 선택이라는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 책임과 의무 혼인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성혼과 동성혼은 본질적으로 동일함

민법 상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

동성혼 불인정은 동성부부를 이성부부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

 

2. 성소수자인권과 동성혼 인정

 

가. 성소수자인권 보장에 관한 국내 규범판단들

 

국내 성소수자인권 관련 규범판단은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방향으로 변화해 옴, 최근 대법원은 동성 군인 간 합의 하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도 성별정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

나아가 올해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같은 판결에서 보충의견은 국가 운영의 사회안정망에서의 공식적 배제가 당사자에게는 국가의 공인된 보호를 받을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간 그 자신을 이루고 있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따라 스스로 인격을 형성하고 가정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

동성혼 인정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 조성에 영향

 

나. 국제규범 준수 의무와 국외 동성혼 관련 결정 및 입법례

 

1) 국제인권규범 준수 의무

 

국제인권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짐, 특히 핵심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 규약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

유엔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들은 한국에 동성 간 혼인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적극 권고해옴

 

2) 동성혼 인정 해외 입법례 및 결정례 확산

 

성소수자 인권관련 법제도의 발전으로 동성애의 비범죄화를 넘어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확산, 동성혼을 법제화한 국가는 39개에 이름

최근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 고등법원은 국가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 2심 재판부는 현행 민법과 호적법 관련 규정이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가 혼인의 권리에 정의와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동성혼의 법적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오스트리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캐나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동성혼을 법제화 하였음

 

다. 동성혼 인정은 국내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의 응답

 

3. 절차와 근거 규정 개요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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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기자회견 발언문]

 

조숙현 (대리인단 단장/변호사)

저는 2001년 변호사가 되었는데, 당시 너무나 운이 좋게도 새내기 변호사로 2001년 시작된 호주제 폐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14년 김조광수 부부의 동성혼 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도 과거 호주제 폐지 소송 참여 경험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2001년 3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재판장 안성회)에서 첫번째 위헌제청결정이 나고 이후 헌법재판이 시작되어 2005년 2월 3일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이번 소송 역시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나 호주제 폐지, 부성승계강제 원칙 폐지 등 가족법에서의 차별적인 법률 규정이 사법절차를 통해 폐지되고 개선되어 온 과정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 제가 쓴 글 중에 “호주제폐지위헌소송을 준비하면서 당시 부성주의 원칙 자체에서 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부성주의에 대한 법률적 문제제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었지만 불과 몇 년의 시간이 흘러 호주제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부성주의에 대한 위헌판단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지금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평가되어지는 부당한 제도들 역시 불과 몇 년 후에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스쿨에서 가족법 실무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은 호주제라는 것은 교과서로만 봐서, 호주제가 있을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하면 본가 호적에서 제적되어 남편이 호주로 있는 호적의 가족원이 되었고, 이혼을 한 후 엄마가 자녀들의 친권자가 되어도 아이들은 아빠의 호적에 있고 엄마의 호적에는 아이들이 올라오지 못한다고 설명해주면 그런 말도 안되는 시대가 있었냐고 합니다. 아주 아주 오래 전 일인 것 같지만, 불과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동성동본금혼, 호주제, 부성승계강제주의 등 그 당시에는 아직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졌던 불평등한 가족법 내의 제도들이, 사법부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선언되고 개정되어 왔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제도가 붕괴될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내의 평등이 실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성혼인 법제화는 오히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성소수자의 혼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만, 과거 동성동본금혼제, 호주제, 부성승계강제주의 등과 같이 우리 가족법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헌이 아니라고 이유를 쓰기가 오히려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정되어야 만하는 소송인 만큼, 그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동성 간의 혼인 법제화는 정의의 실현이나 옳은 일이기에 이루어야 하는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만은 아닙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해서,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배우자가 자녀의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없어 아이가 보호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 배우자에게 권한이 없어 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제 하는 피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라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현실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동성부부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손문숙 (원고)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8년째 지아와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손문숙입니다.

지아와 저는 2년 전 마포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짜피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혼인신고를 했던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마포구청도, 서울시도, 대한민국 정부도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보통의 시민으로서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가족으로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인 저희를 얼마나 차별하는 일인지, 국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헌법에 보장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인지, 당사자로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혼인신고는 비록 국가시스템에 ‘불수리’로 기록되었지만, 저희는 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에서나마 혼인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아와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경조사 휴가’를 받게 된 경험을 통해서였는데요. 지금도 저희는 저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이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직장인으로서 휴가 며칠을 더 받게 된 것도 너무나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이 일련의 과정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했던 이유는 ‘공식적인 내규와 절차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로 ‘간주되는’ 그 과정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존재를, 우리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느끼며 당당하게 드러내도 된다는 감각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넘치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은 커플의 관계로, 또는 꼭 커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아와 저는 이미 가족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이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더 풍성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평등하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적지향과 정체성에 무관하게 누구든 원한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소송의 원고로서 언론사 기자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질문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저희의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좋은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온전히 자신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왜 중요한지, 우리 삶에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이 평등하게 존중받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해 현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동료 시민들과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규환 (원고)

저는 옆에 있는 김찬영과 함께 지난 10년간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일터에서 일상을 보낸 뒤, 집에서 따뜻한 저녁밥을 함께 차려먹고, TV를 보며 ‘오늘 별일 없었어?’라는 대화를 나누고, 반려견을 돌보는 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자 원동력입니다. 평범한 부부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법 앞에서는 언젠가부터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서류상에나, 같이 살 집을 구할 때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산 문제를 상의하려고 해도 우리는 가족이 아닌, 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꾸리는 삶의 모습에서 절반으로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성숙해진 우리 관계만큼이나 그에 걸맞은 의무와 권리를 누리려면 결혼이라는 약속과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제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평등하게 인정받고 싶은 이유 역시 누구나 그렇듯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지금의 가족이 가장 자연스럽고 소중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희망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을 뜻하는 ‘부부’라는 아름다운 단어처럼, 우리는 서로를 닮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있을 때 가장 우리답고, 안정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혼인 신고서 한 장을 제출하기까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 설렘반 긴장반의 마음으로 빈칸을 채우고, 불수리 통지서를 받았던 날, 그 차가운 종이를 내밀면서도 “결혼 축하드려요.”라는 구청 직원분이 건넨 다정한 멘트 한 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의 진심에서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웃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던 작은 용기들이 모여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작은 용기를 현실로 만들어줄 힘을 모아주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인정받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소송에 참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건 차별의 시선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친구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 수많은 동성 부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원고)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배우자 김규진과 함께 갓 돌이 넘은 딸 라니를 기르고 있는 김세연입니다.

새벽부터 밥을 먹자마자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졸라대는 라니와 함께 놀이터를 갔다오고 나니 아직 ()시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쯤 라니는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다 낮잠을 자고 있을텐데요. 저도 이 기자회견을 잘 마치고 규진이와 함께 단잠을 자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 딸 라니를 위해서입니다.

 

2023년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규진이 라니를 출산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동료 직원들의 축하와 응원, 그리고 담당 교수님의 이해 덕분에 저는 배우자이자 보호자로서 진통에 힘들어하는 규진의 옆자리를 지키고, 라니의 탯줄을 직접 자르고,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라니를 보았습니다. 직원게시판에 저의 딸이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동료 및 선후배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따뜻한 응원과는 다르게, 규진이가 퇴원하는 날 산후조리원에 데려다 주려 제출한 하루짜리 배우자출산휴가는 저희가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 행정처에서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현실의 벽을 느끼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둘이 한밤중에 번갈아가며 분유를 먹이고, 날마다 쑥쑥 자라는 아이의 귀여운 옷들을 함께 고르고, 애써 만든 이유식이 싫다고 떼쓰는 아이를 같이 달래다보니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 라니가 태어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 둘이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돌보다가도 현관을 나서는 순간 드는 걱정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게는 누군가 아이와 저희 부부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저희 아이와 어울려 놀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지, 타인들의 날선 눈빛과 차별적인 발언들에 아이가 너무 빨리 철이 들고 또 몰래 울고 있지는 않을지.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아이와 응급실을 갔을 때 법적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의 치료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지는 않을지. 크게는 갑자기 덜컥 규진이 큰 사고를 당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면 제가 엄마로서 아이를 지금처럼 키우는 것이 가능할지. 현재 동성 부부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 저와 제 배우자인 규진이 항상 갖고 사는 현실적인 걱정이자 두려움입니다.

 

몇 년 후 저희 아이가 조금더 자라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저 건강하게,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처럼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조광수 (영화감독 / 2014년 한국 최초 혼인평등소송 원고)

안녕하세요, 김조광수입니다.

저는 10년 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공개적인 동성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께서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셨고, 동시에 저희의 용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첫 번째로 혼인평등 소송에 나섰습니다. 비록 그 소송은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그 과정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혼인평등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혼인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원고로 용기 있게 나서신 11쌍의 동성 부부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기는,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최근 아시아에서도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대만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도 큰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태국도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아시아 전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혼인평등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부부에게 있어서 법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비록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지만, 동성 부부의 권리가 점차적으로 법적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혼인평등을 향한 더 큰 변화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회와 정부, 법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혼인평등은 인권의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권입니다. 혼인평등은 단순히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법원이 법의 이름으로 평등을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은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혼인평등을 향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광수 드림

 

한은정 (원고 황윤하 어머니)

저는 혼인평등 소송을 낸 원고 황윤하의 엄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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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을 뿐이고요, 저는 그저 우리 딸의 행복을 바랐을 뿐인데요, 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이야기가 ‘소송’이라는 어렵고 무거운 과정이 된 것이, 몹시도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이성 간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만 익숙하게 들어왔던 세대인지라 동성연애를 하는 딸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저를 놀라게 했고, 낯설게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낯섦이 딸의 사랑을 반대할 이유가 될 수 없었고, 제 딸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결혼 이후에 더 안정을 찾은 듯 보입니다. 저는 딸의 배우자를 ‘새딸’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새딸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무척 즐겁습니다. 딸 부부와 함께 밤샘 수다를 나누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명절엔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딸의 배우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팔순을 넘기신 분들인데요, 저에게 묻더군요. 아직도 동성결혼이 안 되는 것이냐고요. 42년생 43년생인 제 부모님도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사회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팔순을 넘기신 어르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 세상은 더 느리게 흐르고 있었나 봅니다.

 

자녀가 동성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성결혼을 한 우리 딸 부부의 이야기가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이상하셨을까요? 아마도 동성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부모 세대 분들 중에는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동성결혼을 떠들고 다니고, 굳이 결혼식은 왜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런 자리까지 나왔냐’고요.

 

저는 우리 딸이 매우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자녀가 멋진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이 제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결혼식을 굳이 시키지 않을 이유도 제겐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동성결혼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분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부로 인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부부를 부부로 인정해 주십시오.

 

신영순 (원고 박지아 어머니)

창문을 열면서 하늘을 보니 정말 푸르고 맑구나.

지아에게 사진 한장 찍어서 보내며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해본다.

이 펜을 들면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지 잘 정리가 안된다.

 

어느날 너가 나에게 책을 한 권 주었지. 너와 같은 사람들의 스토리와 부모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 난 읽지 않고 책을 거꾸로 꼽아 놓았다. 누군가 제목을 볼 까봐, 그들의 이야기도 생각도 알고 싶지 않고, 내 눈을 두손으로 가리면 난 하늘도 아무것도 안 볼거라 생각했으니까.

 

너가 집을 나가 둘이서 동거를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 느낌이 오더라. 그렇지만 외면하고 알고 싶지 않았고, 말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지내는 시간 동안 우연히 너가 자꾸 세상에 드러낸다는 걸 알고 왜 그러니 하고 물었을 때 너희 둘이 깜짝 놀라던 그 모습도 떠오르네.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너희에게 이제 작은 힘을 보태고 싶구나.

모든 하루가 소중한 날이다.

오늘 내 딸 지아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딸 지아를 숙이 너에게 맡긴다. 나에게 돌려주지 말고 항상 사랑하고 행복하렴.

이제는 얼굴을 가린 두 손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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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한국 동성혼 관련 주요 연혁]

 

● 2004년 3월 이상철-박종근 부부 은평구청 혼인신고 (*언론에 보도 된 국내 첫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 신청)

● 2004년 7월 23일 인천지방법원 동성 배우자의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 2013년 9월 7일 영화감독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림

● 2013년 10월 ‘부산 여고동창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

● 2013년 12월 10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발족

● 2014년 5월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 제기

● 2019년 11월 13일 성소수자 1,056명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집단 진정 제기

● 2021년 2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다루는 행정소송 제기

● 2022년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불인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임을 확인

● 2023년 5월 31일 제21대 국회에서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함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혼인평등법’) 최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생활동반자법’ 및 ‘비혼출산지원법’과 함께 ‘가족구성권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시 발의됨)

● 2023년 6월 2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한 캠페인 조직 ‘모두의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를 출범

● 2023년 11월 22일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시작 (2024년 10월 8일 기준, 17,584명 참여)

●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약 2주 후 원고의 피부양자 지위가 등록 됨)

● 2024년 10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대법원 판결 원고 이외의 일반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등록을 시작함

 

 

 

[첨부 5. 전세계 동성혼 현황]

 

● 2024년 10월 현재 전세계 39개 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함

● 2024년 6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 된 태국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이며, 네팔의 경우 아직 민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나 2023년 6월 대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받아들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19년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14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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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네덜란드

 

2003

벨기에

 

2005

캐나다

스페인

 

2006

남아프리카공화국

 

2009

노르웨이

스웨덴

&2010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2012

덴마크

 

2013

브라질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2014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2015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2016

콜롬비아

 

2017

호주

몰타

독일

2019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북아일랜드

대만

 

2020

코스타리카

 

2021

칠레

2022

스위스

슬로베니아

쿠바

멕시코

 

2023

안도라

에스토니아

 

2024

그리스

리히텐슈타인

태국 (25년 1월 시행 예정)

 

(문서의 끝)

 

 

[첨부 6.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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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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