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0. 22.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담당: 변미혜)

010-4425-2284,

02-863-8346

배포일시

2024. 10. 22.

총 14매 (별첨 0건)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 일시 :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73개 단체

 

❖ 사회 : 김시연(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발언 1_ 청소년지원현장에서 본 현 제도와 우려점

- 국현(청소년 위기 지원 현장 활동가)

● 발언 2_청소년 당사자가 말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모래(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돋움위원)

● 발언 3_ 이것은 보호가 아니다-청소년인권 무시하는 입소 절차는 바뀌어야 한다

-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발언 4_ 청소년 사회적 보호에 대한 법적 한계 및 대안

-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1.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모든 형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아동·청소년이 조건 없는 적정 기준의 선택 가능한 다양한 주거와 삶을 위한 지원을 권리로서 보장받고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하는 연대단체입니다.

 

2.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연구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청소년은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보호자 연락이 어려운 청소년은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여성가족부는 2024년 10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민법 제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면피를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거소지정권을 빌미로 청소년의 쉼터 입소와 관련해 보호자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72시간 내로만 보호자에게 연락하라는 내부 지침은 내리지만 실종아동법이나 거소지정권이 우선이고, 관련해서 벌금 등이 나와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밝혀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여성가족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문제제기하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73개의 단체들이 공동연명하여 <붙임1>과 같이 10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반영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책임있는 국가의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본 기자회견에 대해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_기자회견문

붙임 2_각 발언문

붙임  3_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1_기자회견문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문]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72시간 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보호자 연락이 어려운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4년 10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민법 제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답변은 가정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쉼터가 실종아동신고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꺼리는 청소년은 결과적으로 경찰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청소년이 ‘가족과의 갈등(70.6%)’,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49.4%)’를 가출의 이유로 꼽고 있다. 가정 내 보호자와의 갈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나온 청소년의 거처를 알리게 되는 일이 된다. 청소년에게 가해 보호자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실질적으로 가정복귀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압력과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행사 때문에 사실상 폭력이 있는 가정에 다시 끌려가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을 보호 체계 밖으로 밀려나 중대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여성가족부가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일 뿐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청소년을 기만하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보호자가 청소년의 가정복귀를 요구함에도 청소년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떠나는 자발적 퇴소 의사는 인정하면서, 실종아동신고나 보호자의 거소지정권 존중을 위한 연락에서 청소년의 거부의사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도 청소년은 폭력과 방임, 통제를 피해 가정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입소 권한을 묻는 쉼터를 마주한다. 이처럼 무책임한 국가에서 청소년은 다시 각종 위험과 폭력,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 거리로 떠밀려지게 된다. 2023년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10만명이 넘지만 청소년쉼터 입소 인원은 5천여명에 그친다. 이는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않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일시적인 보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도 주거가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쉼터 입소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재의 보호자 연락 지침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입법⋅행정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를 강화하라.

 

2024년 10월 22일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법단체 두루, 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들꽃), 광양YMCA, 광양YMCA 새날공동생활가정, 광주YMCA, 교육공동체 나다, 구미YMCA, 기본소득당, 김해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김해YMCA, 낭만유랑단,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다다다협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별사탕),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사단법인 희망씨, 사단법인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상구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생명안전 시민넷,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시흥YMCA,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담스 지역아동센터, 아모엘이디콧모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연희관 015B,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시 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인천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식회사 282북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투명가방끈, 평화민주인권교육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총 73개 단체

 


 

 

 

[발언문1] 청소년지원현장에서 본 현 제도 및 여성가족부 대처의 문제

 

- 국현(청소년 위기 지원 현장 활동가)

 

저는 청소년지원현장의 실무자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특히 여성가족부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관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년 간 친구 집과 거리를 전전하다 저희 센터에 도움을 구한 한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를 설득하자, 그 청소년은 "저는 쉼터에 못가요"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못 간다고 말한 이유는 쉼터에 가고 싶지만,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두려워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이나 방임, 가정해체 또는 다양한 이유로 더는 집에 살기가 힘들어 살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거리는 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기에, 쉼터나 시설 등으로 연계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이를 거부하고 거리에 있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쉼터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소지정권 때문에 보호자가 청소년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아동보호법에 의해 가정 밖 청소년은 발견 즉시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4시간 동안 청소년을 일시보호를 하도록 하며, 72시간 내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알린다면 쉼터에 머물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상황일 경우 쉼터에서 보호가 가능하니 해당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듯 말합니다. 그러면서 쉼터에 입소하려면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하지, 쉼터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를 피하여 집을 나온 청소년 입장에서는 연락을 하는 것과 동의는 받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법과 제도 때문에 청소년이 쉼터 입소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침도 법안 개정도 하지 않으면 변경도 없이 입소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결국 청소년을 쉼터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결정이며,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청소년이 결국 쉼터를 외면하고 더 열악하고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째로, 쉼터 등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청소년의 현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가출한 사유’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은 스스로 아동학대를 겪었다 판단하여 쉼터에 입소했으나 실무자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판단하여 원가정 복귀를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거나, 원가정 복귀를 권유받게 될까봐 아예 쉼터에 입소문의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저희가 만났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쉼터에 가면 부모님에게 연락한다는 정보가 공유되어 쉼터에 가지 말라고 서로를 말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들어가게 될 경우 부모에게 위치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해당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친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를 고소하는 건 청소년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며, 또 용기내어 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심지어 법적 인정조차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 청소년은 부모의 감시와 폭언, 체벌을 피해 쉼터에 머물고 싶어했으나 쉼터에 있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위치를 알려야 한다고 하자, 고민 끝에 부모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직접적으로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나 보호자에게 위치가 알려져야만 했고, 결국 시설 앞에서 부모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 청소년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탈가정하여 쉼터에 입소하고자 했으나,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부모를 신고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부모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학대한 부모이지만,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너무나 큰일처럼 느껴졌고, 또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아동학대피해를 신고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24시간 안에 부모를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매우 심리적 부담이 크고, 쉼터 실무자들 또한 청소년이 부모를 신고한 뒤 겪을 지난한 과정을 생각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무턱대고 신고부터 진행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쉼터 실무자들도 청소년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함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법이나 거소지정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목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백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 쉼터에 거주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부모에게 알리기를 거부할 때의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청소년은 쉼터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자력으로 찾아야 하며,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탈가정하기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거나, 헬퍼, 가출팸, 노숙 등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삶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울, 자해, 자살 등의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시설에서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며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진 여성가족부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현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법 규정만을 들이밀고 있으니 현장 실무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법 규정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보호체계 밖으로 밀려나 거리에서 버티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살기 위해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제도를 신뢰하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발언문2] 청소년 당사자가 말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모래(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돋움위원)

 

안녕하세요. 청소년 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당사자로서, 여성가족부의 쉼터에 대한 입장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리고자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의 쉼터라는 곳이 얼마나 쉴 수 없는 곳인지, 머무를 수 없는 곳인지, 얼마나 교묘히 청소년을 내쫒아내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릴 책임이 제게는 있습니다. 쉼터에서 같이 살던 이들과 쉼터 한 구석에서 이야기하며,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함께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와서

우리를 흩뿌려 놓습니다. 낡아빠진 쉼터에 대해서 말하던 우리의 목소리는 흩어집니다. 쉼터에 입소한 문제아들이 무언가 작당모의를 하면 당연히 선생님이 개입해야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불온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쉼터에 대한 욕을 하고, 집을 나와서 방황하는 것에는 모두 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삶의 맥락을 공부하지 않으니 집 나온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모든 대안은 그저 ‘일시, 보호, 쉼, 일정기간, 조치’와 같은 현상유지적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현실의 책임을 쉼터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쉴 수 없는 쉼터를 양산해내는 단위는 다름 아닌 여성가족부입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입장에서는 탈가정 청소년이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방임과 조장을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또는 연락 불가)하더라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며, 24시간 후에도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덧붙인 여성가족부의 입장문은 이것만으로 과연 충분합니까? 이것이 결국 쉼터에서의 상담을 숨막히는 심사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성가족부는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현 쉼터의 낡아빠진 운영의 연유에서 결코 여성가족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했을 때의 대안 자체도 부실하지만, 우선적으로 왜 애초에 보호자 연락에 대한 부동의를 예외의 경우로 상정하는지부터 따져 묻고 싶습니다. 양육자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뛰쳐나왔는데 그 양육자에게 ‘니 자식 여기있소’ 라고 알리는 것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에서, 정말 아무런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당사자가 그걸 원합니까? 그 당연한 여성가족부의 상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청취가 아니라 심사의 과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한 인생에서 경험한 가정폭력을 단숨에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아서, 저의 경우 입소 승인 여부를 앞두고 날카롭게 제가 쉼터에 있어야 할 이유를 증명해보라는 선생님 앞에 머리가 하얘져 당장 어제 뺨을 맞고 폭언을 들은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너 같은 애들 받아주려면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이 다 쉼터 살아야 한다고요. 여기는 다 재판가고 신고하고 그런 애들만 있다고요. 잔인한 말과 대비되는 테이블의 꽃무늬 천을 바라보며 할말을 찾다찾다 저는 신고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저는 대체 어떻게 부모님께 그러는지 모를, 막되먹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불통하는 대화의 책임은 그 선생님뿐 아니라 결국 여성가족부가 탈가정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입장문은 청소년이 도망쳐 온 곳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복귀시키기에만 급급하여 모든 기본값을 가정복귀로, 가해자 부모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나올 수 있는 안일한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녕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청소년의 삶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청소년 쉼터가, 원가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성가족부는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도 맞으면 아픕니다. 욕지거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도록 갈구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고분고분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인 청소년들에게 문제아 프레임을 씌우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아니라, 질풍노도의 대한민국입니다. 피해자성을 입증하고 가장 자극적인 에피소드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홈리스, 가족 없음, 가정폭력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쉼터가 원가정에 연락하기에 동의하는지 따위를 캐묻게 하지 말고, 쉼터에서 새로운 삶으로 회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폭력을 폭력이라 말할 수 있을 때 회복도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비폭력의 삶을 시작할 땅과 사람들을 청소년이 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말 청소년을 위한다면, 더 이상 정처 없는 삶의 궤적을 살고 있는 수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의 용기가 산산히 짓밟히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치안 좋다는 대한민국, 우리 사는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호소가 또다시 흩어지지 않길 여성가족부와 우리 사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발언문3] 이것은 보호가 아니다 - 청소년인권 무시하는 입소 절차는 바뀌어야 한다

 

-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이것은 보호가 아니다! 청소년인권 무시하는 입소 절차는 바뀌어야 한다!

 

가족과의 갈등, 학대 및 폭력을 피해 집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밖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청소년의 권리,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 체계를 실행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서 사실상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는 듯한 현 상황에 분노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위치를 알리는 등 입소 절차의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기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더 강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좋은 어른이 많은 것보다는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중요한 지향이자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차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살피고 함께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의 거소지정권이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의 위치가 알려져야 하는 상황은 쉼터에 입소하려는 청소년의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이자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힘들게 합니다. 또 어린 사람들이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삶의 폭이 제한될수록 가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인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회가 되려면, 실제로 청소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청소년인권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이 확대되고 사회적·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될 때 예산과 정책 등에서도 권리도 보장되고 사회 보장에서의 제도와 절차도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직접 질문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은 기본입니다.

 

또 어린이·청소년이 가족 외에도 여러 곳에 소속되어 관계 맺고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벗어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주거권과 다양한 관계망도 함께 보장될 때, 가정을 넘어 다른 삶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음은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꾸준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4] 청소년 사회적 보호에 대한 법적 한계 및 대안

 

-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이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사유는 다양하나,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따지기보다 이들이 당장 처한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리로 내몰릴 경우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본권이 위협 받게 됨에 따라, 너무도 쉽게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인 청소년사업안내는 청소년쉼터 입·퇴소의 일반원칙으로 “청소년의 이익 최우선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는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쉼터를 이용하게 해야 하고, 입소한 청소년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의 갈등, 언어 및 신체 폭력을 피해 탈가정한 이들의 결정을 도외시하고, 청소년쉼터 입소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의 복리에 대한 우선적 고려는 선언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그 근거로 친권행사로써의 민법 제914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그에 앞서 제912조에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 복리가 고려되지 않은 친권의 부적절한 행사는 부모 아닌 제3자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현행 지침상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학대나 가정폭력의 정황이 발견되면 신고의무자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연락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를 초기 상담만으로 판정하고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청소년의 신고여부로 판가름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이를 입소시에 이야기하거나 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 신고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 신고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과거의 경험 등으로 인해 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가정복귀 여부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와 청소년 간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대 72시간 내외로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현행 지침은 청소년이 안정을 취하고, 기관 종사자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일종의 방화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입소사실은 고지하되, 그 해당 시설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리지 않는 규정이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입장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를 신뢰하여야 쉼터의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고, 부모에게 연락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쉼터 이용을 아예 애초에 포기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쉼터 입장에서도 현재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을 때, 쉼터에 있는 것을 부동의 하거나 친권자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청소년이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모든 책임을 쉼터가 떠맡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 마련을 통해 개별 쉼터와 종사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실종아동법은 쉼터에서는 18세 이하의 가출아동인 실종아동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은 목적은 당사자의 “비자발적”인 실종을 전제로,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수색 및 수사를 통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엄과 복리를 위하여 탈가정하고 자발적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대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의 정의에서 자발적 청소년쉼터 입소자는 아예 제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 3_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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