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 및 대 교육청 요구 발표 기자회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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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0. 23(수)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백종성(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2956-1917

배포일시

2024. 10. 23(수)

총 26매(별첨 4건)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 및

대 교육청 요구 발표 기자회견

 

▲A학교 성폭력사안 온전한 해결 ▲포괄적 성교육 실시

▲지헤복 교사 부당해임 ·형사고발 철회 ▲공익제보자 인정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사회 :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5.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6.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낭동

-대 교육청 요구 및 서명지 전달

 

첨부1. [발언문]

첨부2. [기자회견문]

첨부3.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및 조희연 교육감 당시 3월 5일 공대위-교육청 교섭결과]

첨부4.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 서명자 명단]

 

 


 

[발언문]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여기까지 나온 이상 정말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왜 일을 키우는 것입니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몸의 해방은 페미니즘이 암묵적 금기어가 된 현 시국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폭력 문제를 보여줍니다.

 

학교라는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문제이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위협받는 상황 속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문제 제기한 교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분란을 일으키는 종자 취급하여 없던 사회'계열'이라는 개념을 독단적으로 만들어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의 행태가 징계 받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공익제보를 한 교사가 부당전보를 받고 결국 해임되었을 때,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피해자를 보호하지 말아라!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공문을 뿌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까? 피해자에게는 더 위험해지고 싶지 않다면 피해사실을 입밖에 내지 말고, 가해자에게는 더 큰 범죄를 시행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너의 양심, 시민으로서의 의식, 교육자로서의 사명 죄다 집어치우고 가라는 곳으로 출근해서 시키는대로 교과 과목 시수 채우고 행정 업무만 하라고 목조르고 있습니다. 교사의 노동권과 공익제보자의 권리를 무시하다 못해 묵사발낸 것이 바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후보시절 대리인을 통해 구두로 당선되면 다시 진상조사 하겠다고 한 것은 성폭력 문제와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 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언제까지 해임 상태로 학교 밖에 있으란 겁니까.

 

이에 저희 불꽃페미액션은 서울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진 전보와 징계 해임을 철회하라.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진 전보와 해임이 부당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지혜복 교사의 빠른 A학교 복귀를 시행하라.

A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학내 성폭력 문제가 문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면 잘라내야 할 종양은 공익제보 교사가 아니라 성폭력 그 자체임을 서울시교육청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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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지난달 11일 이 자리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 및 징계 의사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부당한 해임도 모자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자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을,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리를 빼앗은 게 누구입니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무려 10개월입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혜복 교사가 매일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근하여 선전전과 농성을 고수해야 했던 것은 A학교로 출근할 수 없는 부당한 전보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주체는 교육당국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최근 시사인에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쓴 기사 중 한 대목을 읽다가, 이 징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교사들도 받지 않는 중징계".

 

그랬습니다. 지난 2019년 용화여고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이래 학생들의 절박한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은 무얼했습니까? 다른 스쿨미투 고발 학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내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이를 바로 잡으려 용기를 낸 교사에게 직을 박탈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응징입니다.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는 대신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국가폭력입니다.

 

최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교육, 각자도생식 돌파구를 찾는 유권자들 속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선출해 준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교육현장이 경쟁일변도의 전장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걸어온 삶의 궤적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이력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며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본령과 인권의 가치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이는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그간의 잘못된 행정조치들입니다. A학교 피해자들과 양육자들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는 교육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공약대로 성평등 교육을 확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내성폭력 대응 메뉴얼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가 옳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야말로 선생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직무를 준수했습니다.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해결하고 부당한 해임징계 , 형사고발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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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참담한 마음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A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부당전보했고, 이를 거부하자 해임이라는 중징계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직무유기라며 지교사를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기가 차서 더 말이 없습니다.

 

성폭력 해결을 하지 않고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용기를 내서 학교내 성폭력을 알린 피해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성폭력을 알리면 2차적인 피해에 노출될수 있다는 부정적 신호를 줄 것입니다. 2018년의 경험이 뒤로 갈까 우려됩니다.

 

2018년부터 스쿨 미투를 경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폭력에 대한 말하기와 저항의 필요성을 느끼며 스스로 집회를 열기도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폭력에 맞선 저항과 실천은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스쿨미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여성청소년들은 외쳤습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우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 정부는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그 외침은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스쿨미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당국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학내 성폭력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집행했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성평등을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지 못하게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교사를 낙인찍어 쫓아내고, 성평등 도서를 폐기한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지난 5년간 학교 현장에서 유지됐기에 딥페이크 성폭력이 확대된 것이고, A 학교 성폭력을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을 알린 피해 학생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고 징계한 것이 유엔 아동권리위의 권고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권고한 내용은 현재의 교육감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해 부당 해임까지 이르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는 전 교육감 시절에 있던 일이라고 하여 현재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 교육감이 해결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왔습니다.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여 A학교로 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지혜복 교사의 빼앗긴 노동권을 복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 스쿨미투했던 A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일입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을 고발했던 학생들에게 다음의 말을 전하며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들의 용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없는 학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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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보처분이 정당하였다는 전제 하에, 전보된 학교에의 출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태가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흘러온 결과가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그동안 잘못 낀 단추를 모두 풀고 다시 처음부터 올바르게 단추를 끼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단입니다. 잘못 낀 첫 단추는 그대로 두고 순서대로 잘 끼웠으니 괜찮다고 몽니를 부리면 당장 등짝을 맞을 일입니다.

 

그 잘못 낀 첫 단추가 바로 공익신고자 지위 문제입니다. 두달 전에 지금 이곳과 같은 자리에서 변호사들의 연명을 담은 의견서를 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언상 정확하게 들어맞는 공익신고자 사례이고, 법에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추정조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두 달여의 속절없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끝내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자정작용을 포기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이 어쩄든 출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냐고 반문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은 생각도 안하고 단추 순서가 맞지 않느냐고 억지부리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면, 공익신고자가 아니니 전보가 정당하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전보가 정당하니 출근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며, 출근의무가 있으니 이에 따르지 않은 잘못은 징계해야한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출근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직무유기죄 혐의의 형사고발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단추를 제대로 낀다면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지혜복 선생님에게는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로서 전보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전보처분을 할 수 없는데 했으니 이는 부당한 전보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전보처분이니 지혜복 선생님은 전보된 학교가 아니라 원 학교로 출근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교육청은 근로를 제공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복 선생님이 지난 겨울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하여 원 학교로 출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그러한 근로제공 의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는 쪽은 줄곧 교육청이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였다면 이유 없이 선생님의 자리를 없애고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원 학교와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수장인 정근식 교육감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을 계승하겠다는 기조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명백한 과오까지 그대로 계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성평등과 학교내 성폭력 추방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지금 교육청의 착오행정으로 일평생을 바쳐 일해온 교직을 잃을 위기에 있는 지혜복 선생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장이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근식 교육감이라면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과거를 바로잡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하는 법조인들도 항상 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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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은 9월 27일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고, 10월 4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을 막고자 노력한 결과 학교에서 쫓겨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응답은 끝없는 행정폭력이었다.

 

2024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최초로 부정하며 사태의 근원을 만들었고, 5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날조된 근거와 함께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바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해임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지혜복 교사를 철저히 짓밟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 자신의 추악한 과오를 덮기 위한 발버둥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굳은 단결과 너른 연대로 끝내 승리할 것이다.

 

오늘,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를 신청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지혜복 교사 해임은 부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사태를 회피해온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요구를 똑똑히 인지하라.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이던 9월 26일 이미 지혜복 교사에게 면담을 약속했다. 면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둘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약속했다. A학교 성폭력과 부당전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라.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라.

 

셋째,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다섯째,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여섯째, 학내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나선 결과 △2차가해 △부당전보 △해임 △형사고발을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2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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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철회 교원 소청심사 청구서를 든 지혜복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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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의 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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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 철회하라!” 피켓을 든 시민들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및 조희연 교육감 당시 8월 5일 공대위-교육청 교섭결과]

 

Ⅰ.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교육감 면담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이던 9월 26일 이미 지혜복 교사에게 면담을 약속함.

-이에 면담 약속 이행을 요구함.

 

2.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약속함.

-A학교 성폭력과 부당전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을 요구함.

 

3.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위한 TF구성

-처벌 강화가 아닌 교육적 조치를 통해 성폭력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청 책임으로 피해학생 회복을 지원해야 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 구성을 요구함.

 

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파렴치한 법리조작임으로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024년 3월 18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을 취소해야함.

-2024년 3월 18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허위는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 변호사 77인의 집단 연명 법률의견서 발표 및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의 거듭된 법률의견서 발표 등으로 거듭 확인된바 있음.

-공문 취소는 물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해야 함.

 

5.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해당 전보를 철회해야 함

-부당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와 형사고발을 철회해야 함

 

6.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학내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나선 결과 △2차가해 △부당전보 △해임 △형사고발을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해야 함.

 

Ⅱ. 조희연 교육감 당시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서울시교육청 교섭 결과

-시간·장소: 2024년 8월 5일(월) 15:30 달개비하우스

-참석

·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백종성(공동집행위원장, 금일 교섭대표) 최은경(공동집행위원장) 지혜복(당사자)

· 서울시교육청: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금일 교섭대표) 김영혜(인사담당 장학사)

 

1. 7월 10일 교육감 면담시 확인된 교육청 입장에 대해 7월 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에 관한 교육청 입장을 각 요구별로 확인함. 해당 요구는 아래와 같음

①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② 6.18.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및 A학교 책임자 징계

③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④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⑤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및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

 

2.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의 일부 취지에 공감하며 세부 방안을 차후 논의키로 하기도 했으나, 교육청 제시안의 전반적 기조와 공대위 요구의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임을 밝히며, 진전된 입장 제시를 요구함.

 

3. 특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이 기본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한 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자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규탄함. 이어,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은 감사관 공문이, 중부교육지원청에 의해 2024년 5월 22일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에서 과장되어 인용되었고, 소청심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규탄함. 이에, 공대위는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정정조치 △공문시행 책임자 징계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함.

3-1. 교육청은 3번 항목 관련 즉각적 법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법리검토 결과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를 확인할 시 상응하는 후속조치 추진을 확인함.

 

4. 또한, 7월 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 중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에 대해 교육청은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항상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라 사회과와 역사과를 합쳐서 전보해왔으며 앞으로도 통합 전보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개진함. 이에,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에 대한 수용불가를 밝힘. 또한, 2차 실무교섭에서 '사회과와 역사과 분리라는 교과과정 운영 원칙'에 반하는 전보 원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문서로 제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함.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4-1. 교육청은 4번 항목 관련 문서를 제시키로 함.

 

5. 2차 실무교섭은 8월 9일(금) 16:00 동일 장소에서 진행키로 함.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 서명자 명단]

총 5,6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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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율 박 은 박은경 박은경 박은미 박은빈 박은빈 박은서 박은서 박은셩 박은솔 박은수 박은영 박은영 박은우 박은정 박은지 박은하 박은혜 박의린 박의림 박이서 박이지 박인선 박인숙 박인서 박인영 박인재 박재란 박재성 박재원 박재윤 박재이 박재희 박정민 박정민 박정빈 박정빈 박정아 박정아 박정윤 박정윤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인 박정주 박정혜 박정인 박주연 박주연 박주영 박주원 박주은 박주하 박주현 박주희 박 준 박준규 박준규 박준규 박준석 박준혁 박준희 박지명 박지민 박지민 박지민 박지수 박지수 박지수 박지수 박지숙 박지아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우 박지우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윤 박지윤 박지율 박지은 박지은 박지은 박지은 박지은 박지은 박지해 박지행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호 박지호 박지희 박진령 박진솔 박진수 박진숙 박진아 박진영 박진영 박진은 박진주 박진현 박진희 박진희 박찬미 박찬하 박찬현 박채린 박채린 박채림 박채윤 박채윤 박채은 박채현 박춘수 박하니 박하서 박하영 박한결 박한라 박한별 박한솔 박한솔 박한희 박해민 박해빈 박해수 박해영 박해정 박현서 박현숙 박현아 박현정 박현정 박현주 박현주 박현주 박현진 박현화 박형숙 박형순 박형신 박혜경 박혜경 박혜란 박혜리 박혜림 박혜림 박혜림 박혜림 박혜미 박혜민 박혜민 박혜빈 박혜연 박혜원 박혜원 박혜원 박혜윤 박혜은 박혜진 박혜진 박혜진 박환희 박효은 박효진 박희선 박희연 박희원 박희은 박희은 박희정 박희주 박희진 반초원 반필원 반현정 반효정 방다영 방려명 방서연 방세라 방소현 방윤영 방인환 방정분 방지애 방한나 방혜진 방희정 배규리 배다혜 배동산 배민정 배민주 배서윤 배선우 배성미 배소현 배수미 배수민 배수아 배수인 배수진 배승리 배시영 배연우 배예림 배예주 배우리 배원희 배유진 배윤경 배은경 배은민 배은빈 배은진 배인경 배정미 배정민 배주연 배지영 배지윤 배지현 배지혜 배지혜 배지후 배진경 배찬민 배천환 배하린 배형은 배혜림 배혜림 배희진 백건경 백경주 백나윤 백다혜 백미영 백민석 백선영 백수현 백순옥 백승민 백승이 백승주 백승혜 백승희 백시현 백아람 백여름 백예림 백예사 백우경 백운화 백운희 백유빈 백유정 백유정 백유진 백은지 백일자 백정미 백종성 백지영 백지원 백지윤 백지현 백지현 백진주 백채연 백채영 백한유 백현지 백현진 백현희 백 훈 변가영 변나영 변다희 변소정 변수영 변수지 변승현 변영아 변영화 변예담 변예람 변용란 변우리 변인자 변정우 변정희 변주연 변주현 변지윤 변지은 변지은 변하라 변희진 봉시연 봉시윤 부민경 부백선 부소영 사공진 사현정 사현진 서가람 서경애 서교윤 서나니 서나루 서다정 서다희 서도희 서라미 서문정 서미선 서미정 서민경 서민경 서민영 서민영 서민진 서범주 서선미 서세린 서소현 서수경 서수지 서어진 서여원 서연우 서영선 서영애 서영인 서영주 서예리 서예린 서예승 서예원 서예원 서원주 서윤전 서은덕 서은서 서은하 서자연 서정은 서정은 서주리 서주현 서지나 서지민 서지민 서지수 서지영 서지우 서지우 서지원 서지효 서지훈 서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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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연 소연미 소혜민 손가영 손경화 손기태 손미현 손민정 손민정 손민정 손민지 손성연 손세화 손소희 손소희 손수민 손수민 손수현 손슬기 손승회 손시명 손어진 손연우 손연주 손영숙 손영인 손오롯 손원영 손유림 손유진 손유진 손윤아 손윤정 손은미 손은비 손은이 손은정 손은지 손익찬 손정아 손주혜 손지원 손지윤 손지형 손지희 손채리 손채영 손채은 손현주 손혜린 손혜민 손혜영 손혜영 손호익 손효경 손효림 손효정 송가영 송기철 송기훈 송다검 송다영 송다은 송도영 송명선 송미숙 송미정 송민경 송민서 송민영 송민재 송민주 송보경 송서영 송세빈 송세영 송소진 송소현 송수진 송수진 송수현 송슬기 송시은 송아리 송아영 송연지 송영옥 송영지 송예경 송예람 송예린 송예은 송유림 송유림 송유설 송유정 송유진 송유진 송윤서 송은진 송이존 송인아 송인양 송재이 송재희 송정아 송제경 송주경 송주현 송준희 송지연 송지예 송지예 송지우 송지은 송지현 송찬영 송찬영 송채린 송채은 송하경 송하연 송하연 송해림 송해옥 송현주 송현지 송현지 송혜령 송혜은 송혜인 송호정 송효정 송희영 수 민 신가은 신경아 신경진 신교선 신나리 신다령 신다연 신동은 신동인 신동훈 신동희 신문경 신미경 신민경 신민규 신민수 신민아 신민정 신보배 신보영 신봉수 신서영 신서영 신서원 신서윤 신서희 신선명 신선식 신선영 신설희 신성숙 신성용 신세인 신세정 신소라 신소현 신수민 신수연 신수인 신순임 신승우 신승윤 신승은 신승호 신아름 신아름 신애경 신여진 신연정 신연주 신연지 신영민 신영화 신예담 신예림 신예빈 신예서 신용선 신우리 신우정 신유선 신유정 신유진 신유진 신유진 신유진 신윤숙 신은경 신은미 신은오 신은채 신이현 신재란 신재용 신재웅 신정민 신정서 신정인 신정임 신정주 신종경 신주연 신주영 신지민 신지선 신지아 신지원 신지원 신지윤 신지윤 신지윤 신지현 신지혜 신지혜 신지호 신진옥 신진주 신진호 신하영 신해원 신현서 신현선 신현아 신현정 신현정 신혜수 신혜영 신혜원 신혜원 신혜지 신혜진 신호성 신화용 신효원 신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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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실 오영은 오영주 오영호 오예린 오예진 오예진 오우현 오유경 오유나 오유진 오유진 오윤정 오은송 오정민 오정서 오정안 오정윤 오정윤 오정현 오주연 오주희 오지나 오지수 오지수 오지언 오지은 오지혜 오진슬 오채림 오춘상 오하영 오한솔 오현아 오현화 오혜령 오혜령 오혜린 오혜민 오혜지 오혜진 오혜진 오혜진 옥나래 옥승희 옥정민 옥지연 용하늘 우미영 우민주 우새롬 우서연 우서정 우선주 우설아 우성만 우소연 우수현 우시은 우아진 우영주 우영주 우예지 우예진 우현빈 우혜주 원기련 원동일 원미르 원소유 원은재 원은지 원정하 원주연 원주원 원지우 위옥주 위인하 위정민 위지연 유가온 유고은 유나래 유다솜 유다현 유다현 유 리 유명희 유미가 유미령 유민정 유민지 유보라 유상아 유서영 유서현 유서현 유선향 유소연 유소진 유소진 유소현 유송아 유송현 유수경 유수경 유수민 유수빈 유수정 유수정 유수정 유수진 유수현 유승민 유승준 유승희 유승희 유시광 유아인 유안나 유안하 유양우 유여은 유연경 유연주 유연지 유영구 유영옥 유예니 유원우 유은민 유은정 유은정 유은지 유은혜 유자연 유재영 유재정 유 정 유정민 유정서 유정아 유정원 유정윤 유정인 유정현 유정화 유제옥 유준현 유지민 유지수 유지연 유지연 유지원 유지원 유지원 유지은 유지현 유지혜 유 진 유철우 유청희 유필준 유하랑 유하영 유하영 유한나 유현정 유현지 유현진 유형섭 유혜미 유혜정 유혜진 유화정 유효리 유희수 유희원 유희진 육가영 육희영 윤가영 윤가영 윤경은 윤경희 윤고은 윤근희 윤나리 윤나리 윤나은 윤나현 윤다예 윤 란 윤 명 윤명근 윤명숙 윤목향 윤미경 윤미래 윤미래 윤미희 윤민설 윤민영 윤민정 윤바다 윤보영 윤삼성 윤상희 윤새연 윤서정 윤서후 윤석주 윤선옥 윤성미 윤성민 윤성인 윤소영 윤소영 윤소영 윤소정 윤소정 윤소정 윤소진 윤솜이 윤수근 윤수근 윤수빈 윤수연 윤수진 윤슬기 윤승주 윤여은 윤여은 윤영미 윤영빈 윤영빈 윤예슬 윤예운 윤예은 윤예진 윤옥순 윤용숙 윤원경 윤원정 윤은영 윤은영 윤은지 윤이진 윤일순 윤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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