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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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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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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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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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010-7454-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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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1. 4. |
총 2매 (별첨 0건)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 단체(전체 단체명 별첨 참조)는 지난 10월 29일 입법 예고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할 위험을 내포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하며 우려를 표합니다. 지방 정치권이 보수개신교 세력의 차별적인 입장을 그대로 받아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유해성 도서로 지목하는 사태는 이 사회의 평등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이전에 이미 2023년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의 지시로 시작된 성평등, 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는 이후 전국으로 퍼져 공공 도서관의 자유로운 운영을 침해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충남의 도서 검열의 사태의 연장선 속에서 최근에는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되었던 사건이 재조명되며 책과 도서관을 둘러싼 검열과 공공성 침해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유해성 논란’ 이전에 검열의 위험과 지적 권리의 침해를 먼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는 자칫 시민들의 지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등급화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일어난 채식주의자 폐기 사태로 도서 검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촉발된 열람제한 사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유관 단체 역시 충청남도의회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의견서를 첨부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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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명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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