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오피니언] 기후위기 대응, 기후특위 상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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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첫 기후소송 이후 4년만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기간 여야는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대표적 공약으로 '기후특위'를 상설화함을 내걸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책임이 큰 이번 국회에서 하루속히 기후특위에 관심을 가지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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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오피니언] 기후위기 대응, 기후특위 상설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214250002547?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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