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인권법안, 진지하고 빠르게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부쳐
|
논평 |
||
보도일시 |
2024. 11. 19. 화 |
||
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
|
배포일시 |
2024. 11. 19. 화 |
총 2매 (별첨 건) |
학생인권법안, 진지하고 빠르게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부쳐 |
11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법안’(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법안을 하루빨리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 학생인권 후퇴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무의미하게 시간을 끌어선 안 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이미 내용이 비슷한 ‘학생인권특별법안’(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6월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이다. 김문수 의원의 ‘학생인권법안’도 지난 9월 발의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들이 제대로 토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전에서 두발규제·강제자율학습 등을 고수하고 있는 고등학교 사례, 경남에서 중학교 교사가 학생 다수에게 언어폭력을 가했으나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례 등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 현실은 최근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학생인권 후퇴의 흐름은 거세다. 반인권적 인사가 위원장에 앉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사건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기각 결정하였고, 광주 학생인권조례도 폐지조례안이 논의 중이다.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학생인권법은 그간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던 학생의 인권을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제18대와 제21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진지한 토론에조차 부쳐지지 못했음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번에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것이 단지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도록, 학생인권법은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법안을 진지하고 시급한 안건으로 인식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시간을 끌 이유도 없으며, 혹시라도 비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혐오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 수백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개선시킬 학생인권법이야말로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다.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헌법적 책무에 따른 역할을 기대한다.
2024년 11월 1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12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