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예기획사 A사 대표의 성추행 논란, K-POP 산업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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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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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1. 26.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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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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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 |
010-9930-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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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1. 26. 화 |
총 2매 (별첨 건) |
연예기획사 A사 대표의 성추행 논란, K-POP 산업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연예기획사 A사의 대표가 소속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숙소에 이성친구를 데려온 멤버가 이를 대표에게 들키면서 ‘이번 활동까지는 끝내게 해 달라’며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대표가 ‘그럼 내 소원으로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멤버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명백한 실수’라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고 비행기에서도 피해 멤버의 옆자리에 앉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멤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대표는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일이 공론화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계속 활동할지를 답하라며 압박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밝혀진 내용은 심각한 수준인데 A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이를 부인하였다. 방송된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신인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K-POP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사실무근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극소수의 성공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데뷔를 앞두거나 데뷔를 막 한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의 말은 절대적이다. 데뷔를 위한 수년에 걸친 노력과 전속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생사여탈권은 소속사에 맡겨진다.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아이돌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압도적인 지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청소년 멤버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권력 관계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지우고, 상품으로서만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K-POP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아이돌(연습생) 개인에게 가해지고,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화려한 무대의 성공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가 이러한 사건이 터져야만 수면 위로 드러난다.
연예기획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 의지도 의문이지만, 법적인 조치 의무도 부족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으나, 용역제공과정에서 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 등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문체부의 조사·점검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엔터 업계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6천 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는 연예기획사는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나 이에 대한 관리나 검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개입과 미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舊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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