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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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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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2. 18.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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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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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2. 18. 수 |
총 2매 (별첨 건)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을 환영한다 |
2024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주광역시의회의 마땅하고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온 광주 시민사회의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크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은 헌법과 아동권리협약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이미 명확히 확인되는 바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자치법규로, 그 당위성은 너무나 명확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어린이.청소년,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통제와 폭력 위주의 권위주의적 교육관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 역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에 학생인권 보장과 교사 지원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그리고 광주 외의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도 진작 나왔어야 할 결론이기도 하다. 부디 이를 계기 삼아, 근거가 부족하고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중단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18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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