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현장 숨통을 끊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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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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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2. 20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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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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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진정선 |
010-6374-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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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2. 23 (월) |
총 6매(별첨 1건) |
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현장 숨통을 끊지마라!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강동구청 앞(서울 강동구 성내로25) ■순서 사회: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1. 여는 발언: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2. 투쟁발언: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3. 투쟁발언: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대표, 장애여성공감 이용인) 4. 투쟁발언: 이성숙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사) 5. 투쟁발언: 이승미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사) 6. 투쟁발언: 김미영 (장애여성공감 이용인 가족) 7. 투쟁발언: 안인선 (장애여성공감 이용인) 8. 투쟁발언: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9. 투쟁발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 10.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1.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9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서울시는 2024년 10월 31일, 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8월 9일 강동구청 지도점검과 10월 28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했으며 12월 12일, 강동구청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결과 ‘지정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책임과(지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준영구적 운영을 전제한 활동지원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24조 상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할 경우를 부적절한 행정 및 인권침해에 준하는 행위 발생 등으로 규정하고,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과 지침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한 ‘(재)지정’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금산시가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시행 시도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지정은 장애인활동법에 의거해 신규 또는 추가 지정 이외에 재지정 심사 시행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시인하며, 공모 자체를 전면 무효화된 사례에서 명백한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5. 서울시는 지정과 운영 관리감독의 절차를 혼용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재)지정 심사’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인권운동단체의 문제제기에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권침해 및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강도 높은 행정처분으로 조치되어야 할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를 ‘지정 심사’로 둔갑하는 기만을 행사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24조에 준하는 기관 ‘지정 취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심사 근거와 결과 조차 밝히고 있지 않으며, 명시된 ‘유효 기간 연장’ 외에는 실질적 대안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 장애여성공감은 2016년부터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여, 약 78%의 이용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재지정 심사의 결과는 결국 활동지원사와 이용인과의 관계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 영향력이 미칠 권리 침해에 대한 강동구청은 그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장애인이 돌봄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활동지원 제도의 공백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요구하고, 당사자를 지원하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와 신뢰를 긴 시간으로 쌓아온 활동지원기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관리, 행정의 역할로 여기는 행태입니다. 이용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 탄압은 이용인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권리를 기만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조치입니다.
7. 따라서 강동구청의 장애인활동법 위반에 대한 재지정 심사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강동구청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으로 쟁취해온 장애인활동법의 근거와 기준을 묵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문
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현장 숨통을 끊지마라!
매일 돌봄이 필요한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고 민폐가 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골방이나 시설에 가둬졌다. 국가는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겨왔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기 속 돌봄 공백은 심각하다. 2006년, 장애인 당사자들은 시혜적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화 투쟁을 하였고, 2007년 돌봄 서비스가 권리로서 실현되었다. 이후에도 장애인 운동은 정부가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가져가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9년 ‘영유아 보육, 노인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4년 4월 26일,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조례 폐지안(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고, 졸속 폐지하는데 이어, 6월 25일, 탈시설 지원 조례(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올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화, 탈시설 정책 폐지 등 수없이 나열되는 권리 탄압이 이어지고, 정치가 보수화되며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 온 권리들은 퇴행하고 있다.
이런 사태 속에서 2024년 10월 31일,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즉, 올해부터 이미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를 추진하여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여성공감은 8월 9일, 10월 28일 두 차례 평가를 진행하며 12월 12일, 강동구청으로부터 활동기관 ‘재지정 탈락’을 통보받았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제24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취소는 부적절한 행정 및 인권침해에 준하는 행위등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금산시가 재지정 심사를 동일하게 시도한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신규 또는 추가 지정 이외에 시행의 법률적 근거는 없어” 무효화 된 사례를 통해 명백한 위법성은 이미 드러났다. 장애인활동법 제24조에 준하는 기관 ‘지정 취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심사 근거와 결과 조차 밝히고 있지 않으며, 명시된 ‘유효 기간 연장’ 외에는 실질적 대안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여성공감은 2016년부터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했으며 약 78%의 이용인과 5년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수치화된 점수표로는 돌봄 현장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개선할 수도, 이용인, 활동지원사의 관계, 지원 과정에서 마주하는 제도, 자원의 한계 등 당사자들의 삶에 가닿는 권리를 반영할 수도 없다. 다양한 몸을 가진 개인의 삶에서 이뤄지는 돌봄 노동의 현장은 근로기준법으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 없이 민간기관과 개별에게 법 준수만을 강제할 때 이용인과 활동지원사는 돌봄문제를 말하기 어려우며 활동지원기관과 관계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 사태의 영향력은 또다시 이용인이 감당해야할 것으로, 일상의 권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활동지원 권리를 기만하고 있다.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부터 장애인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동구에서 26년간 장애여성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강동구는 서울시 내 장애인 거주시설 287개 중 총 26개의 시설이 있으며(서울시, 24년 12월 기준) 서울시 30인 이상 시설 중 4개소로(우성원, 주몽재활원, 암사재활원, 아름해든집) 장애여성공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긴급탈시설 투쟁, 탈시설 이후 활동지원, 주거, 노동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지정 취소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가 없는 근거는 활동지원기관이 매년, 2년마다 각각 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상반되는 결과는 정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이 부정하는 탈시설 권리 등 반차별 운동을 하는 장애여성공감의 활동 방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강동구청이 권한을 행사하는 재지정 심사 탈락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이며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조치로서, 이용인와 활동지원사와 함께 만들어온 돌봄의 현장과 역사들을 지키고자 한다.
공공 돌봄은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지원과정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돌봄 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임금 체계 등 사적 영역에서 공적노동을 수행해야하는 돌봄 노동의 현장을 긴밀하고 복잡하게 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는 돌봄 관계는 탈시설 과정과 이후의 삶을 정의롭게 만드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소수자들은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을 지우는 사회에 맞서 왔다. 국가권력이 시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다시 또 우리를 탄압하려고 하지만 계속 해왔듯 돌봄의 권리가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동료들과 불안과 분노를 드러내며 목소리를 낼 것이다. 더 이상 돌봄을 사소하게, 사적으로 취급하는 모욕을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서 집에서, 시설에서 나오기 어려워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강동구청을 찾아가며 책임을 묻겠다. 재심사 결과가 무효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공무원 입맛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강동구청은 보복성 재심사를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깅동구청은 장애인 활동지원법부터 지켜라!
하나. 강동구청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침해를 멈춰라!
2024년 12월 23일
강동하 강산하 강승빈 강현류 고나영 고명미 고은빈 고주영 고해숙 곽월령 곽지수 권성희 권수민 권혜진 기선 긴민수 김경서 김고은 김미슌 김보겸 김보경 김보연 김상미 김선혜 김수경 김수민 김수현 김순남 김시연 김신혜 김연주 김영옥 김원 김유진 김윤경 김윤경 김윤정 김은정 김은희 김정덕 김정선 김정현 김종환 김준우 김중훈 김지영 김지영 김지훈 김차은 김필순 김하람 김하영 김현경 김혜경 김혜영 김혜원 김호정 김홍점 김희옥 나영정 나은영 나효주 대용 랑희 류수민 류혜영 명혜진 민순기 박미주 박민영 박성희 박세경 박온슬 박은빈 박재현 박종윤 박철균 박한희 박혜성 박효숙 백현정 백혜경 변미혜 변은희 서병선 서양희 서주영 서지원 서혜영 성정숙 소은영 송길호 송성희 송영신 신경남 신상진 심희보 안강호 안기주 안은선 안지완 안현종 안현종 안혜연 양지원 양현경 연제헌 오채은 오희진 원성은 유영주 유윤희 유지영 유진아 유현명 윤명식 윤입분 음민혜 이강숙 이다영 이동은 이미경 이상우 이서연 이서연 이소영 이소영 이송지 이수민 이연아 이연지 이예원 이유나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지 이종걸 이주연 이지윤 이진희 이찬규 이찬웅 이하은 이학인 이한결 이현우 이현주 이혜민 이혜수 임경륜 임나은 임다솜 임미영 임애리 임지영 임희진 장원영 장유은 장윤정 장은미 장지혜 전강희 전연주 정동은 정성철 정유림 정주희 정하연 조경미 조미연 조하늘 조혜정 조혜진 조화영 조희은 주은분 주은주 진성선 진성일 진수영 진은선 채현숙 최고은 최도은 최예훈 최원석 최은경 최은혜 최정옥 최지원 최현정 최홍조 하인선 하지연 한낱(박민진) 한이계영 허유선 홍경희 황지성 황채린 <개인 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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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웹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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