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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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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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 통과시켜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강행에 제동 건 법안처리 환영

 

    - 법안 발의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에 정확히 일치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높은 구독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모두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 인정할 수 없어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시킬 것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217AI디지털교과서(AIDT)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활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부의 졸속추진을 우려하는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에 부합한 법안 개정이다. 126개 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 공대위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AIDT 관련 학부모, 교원 인식 설문 분석 결과 발표(12.18.) 에 따르면, 학부모님들은 AIDT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85.0%가 반대했고, 그중매우 반대75.2%였다. 교원까지 포함하면 반대는 86.6%였다. 또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낸 보도자료(12.10.)AI디지털 교과서 거부 학부모 선언에 12,720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626명의 설문 응답교사의 98.5%AIDT의 원활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교사 13,434명은 AIDT 업무 거부선언을 한 상태이다.

 

교사, 학부모들이 이렇게 거부를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교육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AIDT 도입으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실제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활용하던 e학습터, 에듀넷, 위두랑 등의 학습용 사이트와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존 교육용 프로그램을 답습한 기능이 대부분이며, 그저 정해진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온라인 문제집일 뿐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설명과 다르게, AIDT학생 개인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기회를 지원하는 1;1 맞춤형 교육이 아니며,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교육격차 해소문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 문해력·집중력이 저하되고, ‘개인정보·학습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데 반해, ‘AIDT 선정 업체들의 독과점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23일부터 공개된 AI디지털교과서 전시본은 차마 세계 최초라고 말하기에도, AI기능이 탑재되었다고 선전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AIDT 전시본을 확인한 교사들의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AIDT가 아동의 발달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학생의 인지,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기기 조작 숙련도의 차이가 큰 초등학생의 특성상 AIDT의 활용이 오히려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유발할 수 있고, 시청각 자극보다 소근육 작업을 통한 손과 뇌의 협응력 향상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 학습 역량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풀이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AIDT가 이대로 학교에 들어온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무작정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막는 방법은 AIDT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과용 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본회의까지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가 이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AIDT 검정을 받았기에 헌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에 위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법안은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당초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으로 AI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밝혔지만, 현행 법률에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교과서법률주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교육부이기에 사실상 AIDT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에 AIDT 정책은 원인무효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일방 추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과용 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인 것이다.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다.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공대위는 내란 사태로 혼란한 시국이기에 다시 나라를 굳히 세우기 위해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41223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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