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_오민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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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 [참여연대 | 판결비평]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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