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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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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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2. 2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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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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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2. 26. 목 |
총 2매 (별첨 건) |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국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교육부가 즉각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할 것 촉구
- 윤석열표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효과 검증 미비, ▲문해력 및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성 커… 교육재정 여건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일부 개발사의 독과점과 사교육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교육부는 학교에 AI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제한 공문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 전면 중단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
국회는 오늘(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활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6개 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교육부가 즉각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AI디지털교과서가 이대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개발한 AI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난이도에 따른 문제 추천만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며, 학습 흥미와 참여도 등 교육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문제 풀이에 치중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기기 활용 과정에서 학생의 문해력·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성, 개인정보·학습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데 반해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로 선정된 업체들의 독과점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 폭증할 위험성도 크다.
공대위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AI디지털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학교 혼란’을 운운하며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윤석열표 AI디지털교과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으며,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 공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다.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학교에 AI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또한 교육에서의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26일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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