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금폰 아니라 명태균폰” 정치하는엄마들, 방심위(5곳)·신문윤리위(13곳)에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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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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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2. 2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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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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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2매 (별첨 건) |
“황금폰 아니라 명태균폰” 정치하는엄마들, 방심위(5곳)·신문윤리위(13곳)에 심의 요청
△ 12월 19일, 21개 언론사 상대로 협조 공문 발송했으나 답변 0 △ ‘황금폰’의 황금은 불법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는 가해자의 언어... 무분별한 사용 멈춰야 |
※ 방심위 방송심의 신청서, 신문윤리위 독자불만 제기서, 언론사 협조 공문 등 첨부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0yFssGR_XPQNFk5w2UV6n7_EJHdJzPB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방송사 5곳·신문사 13곳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기사에서 ‘황금폰’이라는 용어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방심위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방송사는 JTBC·KBS1·MBC·SBS·YTN 이상 5곳이며 신문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한 신문사는 매일신문·매일경제신문·헤럴드경제·경향신문·뉴스1·동아일보·서울경제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신문 이상 18곳이다.
2024년 11월 경부터 주요 언론사들이 명태균 게이트를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명태균 씨 소유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지칭하는 보도 관행이 널리 확산됐다. 당초 ‘황금폰’은 2019년 최종으로 유죄가 확정된 연예인 정준영 씨의 집단 성폭행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정 씨 그리고 정 씨와 친한 연예인들은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씨가 다수의 연락처 등이 저장되어있는 ‘황금폰’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정 씨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금폰’은 불법 촬영물 등 성범죄 영상이 다량 저장된 휴대폰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황금폰의 황금은 정 씨와 같은 성범죄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영상·사진·연락처 등을 ‘좋은 것(물건)’이라고 평가하는 말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가해자의 언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제출한 심의 신청서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 ‘황금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정 씨가 벌인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가해자의 시각과 언어를 무분별하게 반복 사용함으로써 성폭력을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황금폰’이라는 용어 사용은 언론의 공공성에 위배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0조·제43조 위반 및 신문윤리강령 제7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제3조·제7조·제13조 위반임을 강조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1.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4.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사회적 기대에 조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 ‧ 폭력 ‧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⑩ (표준어 사용)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력 ‧ 음란 ‧ 약물사용 ‧ 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남궁수진 활동가는 “지난 19일에 18개 언론사를 상대로 ‘황금폰’ 용어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답변을 한 언론사가 한 곳도 없었다”며 방심위·신문윤리위에 심의 요청 계기를 밝혔다. 또한 “정준영 사건 때 공인인 연예인들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를 일삼는 행태를 보며 분개했다. 최근 학생·일반인 사이에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점점 취약해지는 것 같아 여성이자 양육자로서 우려가 크다. 공공재인 언론이 생각없이 ‘황금폰’ 운운하는 것부터 사회 안전망을 해치는 행위다. 방심위와 신문윤리위가 조속한 심의로 잘못된 보도 행태를 바로 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미디어 환경을 모니터링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12월 언론인권시민센터가 수여하는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을, 2024년 12월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수여하는 제26회 민주언론시민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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