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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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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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2025123,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알려왔다.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문제제기하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에게, 심지어 그 자신이 2차가해 대상이 된 지혜복 교사에게, 교육당국은 끝없는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부당해임을 정당화한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굽히지 않고 싸울 것이다.

 

지혜복 교사가 싸움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당한 싸움의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해임당했으며,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어떤 탄압도 다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청 자신이 A학교에 문제 시정을 권고했으나, 2차가해는 지속되었고,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침묵을 강요받았다.

넷째, 문제 해결에 나선 지혜복 교사에게, A학교는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내렸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은 횡령이나 배임을 제보한 것이 아니니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다는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부당전보를 정당화했고, 끝내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를 해임하고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침묵과 교육노동자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오는 25일 집중집회와 226-27일 희망텐트를 시작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분노한 광장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이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2025123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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