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학대 녹음증거 학생이 녹음하면 유죄,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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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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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2. 7.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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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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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5매 (별첨 0부) |
7년을 끌어 온 아동학대 최종 판결(2.12)! 명백한 녹음파일이 있는데 학생이 녹음하면 유죄,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제3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8년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최종 판결을 촉구했다.
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그 결과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으나, 지난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녹음장치를 학생 가방에 넣어 취득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교사의 인권·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며 교실 내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이 오남용될 것이며, 교실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있다.
반면,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부모 단체들은 검창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드러났듯이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일삼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오는 2월 12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현사제3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수 개월에 걸쳐 아래와 같은 언어 폭력을 일삼았다.
“○○○는 학교 안 다니가 온 것 같아.”
“○○○, 너 우리학교 1학년으로 보내줄까?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쟤는 자기 이름 하나 아나봐. 자기 이름이 ○○○이라는 것만 아나봐.”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선생님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살아.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것도 본 게 없고, 아무 것도 들을 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한테)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니네 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막 지적하고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너네 말만 믿고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녹음파일과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정서 학대는 피해아동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고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만 기소했다. 녹음파일에 기초해 인지수사했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죄값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동학대 범죄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교총은 가해교사 편을 들고 있다. 학생이 녹음하면 아동학대고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피해아동의 법률대리인인 서성민 변호사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117 신고상담내용·경찰진술조서·피해아동 진술조서·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등 아동학대 범행을 입증하는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이다.
엄 벌 탄 원 서
사건번호 : 2024노1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 △△△ 탄 원 인 : 정치하는엄마들
위 사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아 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창립 이후 아동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왔으며 ‘모두가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성평등 실현, 보육·교육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과 이 사건 판결의 중요성 및 사회적 파급력을 깊이 인식하며,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비치더니, 항소심에서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아동학대가 벌어진 건 2018년 3월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인 피고인은 아동을 교육하거나 보호하기는 커녕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아동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만 7년 동안 판결도 처벌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는 학교 안 다니가 온 것 같아.” “○○○, 너 우리학교 1학년으로 보내줄까?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쟤는 자기 이름 하나 아나봐. 자기 이름이 ○○○이라는 것만 아나봐.”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선생님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살아.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것도 본 게 없고, 아무 것도 들을 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한테)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니네 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막 지적하고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너네 말만 믿고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발언 외에도 피해 아동 ○○○와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언어 폭력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경미한 지도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만 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달리,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에 이렀습니다.
대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피해 아동이 스스로 녹음장치를 작동했다면 명백히 유죄가 됐을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녹음장치를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지경입니다. 이것이 법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입니까? 단 두 사람의 비밀스런 대화도 아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수 개월 간 거침없이 언어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피해 아동 ○○○ 외에도 정서 학대의 피해자는 더 많습니다. 검찰이 인지수사하여 피해자를 확대하지 않은 것도 일반시민의 눈높이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보호자가 신고한 ○○○ 아동만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피고인의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음장치를 누가 작동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정의가 실현될지 말지가 결정될 기로에 서있습니다.
2024년 2월 수원지방법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정서 학대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 역시 보호자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서 확보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문제의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녹음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범죄 일람표에서 보여 지듯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아동 ○○○과 같은 학급 학생들은 피고인의 언어 폭력에 대한 방어력과 표현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너희들이 일러봤자 다른 선생님들이 내 편에서 증언해 줄 것이다. 나에 대해 떠들고 다니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등 협박성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보호자가 녹음장치를 자녀의 가방에 넣은 행위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진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알면서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총은 교사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고, 교실 내 녹음파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그리고 교실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왜 사건의 본질인 학대 행위는 은폐되고, 녹음장치를 누가 작동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까? 교사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 ○○○ 어린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교실은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각각 공감하고 그 취지가 사법부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기를 고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지키고자 하는 각 개인의 사생활권과 누구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의 인권과 충돌하는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의 의미와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한 전 세계 196개국 중 하나이며,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의1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 주십시오.
피해 아동과 가족이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의 정신을 실현해 주십시오.
녹음장치를 학부모가 작동했는지, 학생이 직접 작동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유무죄가 결정되는 상황만은 막아 주십시오. 피해아동과 평범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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