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제9회 총회(정기회) 개최 공고 등
3월 22일(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5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 대의원을 모집합니다.
대의원 신청이 곧 정기총회 참가 신청입니다.
권리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3월 9일까지 후보자 추천 해주세요!
총회에서 만나요.
물론 어린이는 언제나 대환영!!!
<정치하는엄마들 2025 대의원 자격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4일(월)~3월 16일(일), 21일간
□ 신청 대상: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bit.ly/2025대의원
2. 사무국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신청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
□ 선출 인원: 1인(임기: 다음 정기총회까지)
□ 후보 자격: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2025년 대의원 자격 신청을 한 자
□ 추천 기간: 2025년 2월 24일(월)~3월 9일(일), 14일간
□ 추천 방법: 홈페이지에 첨부한 양식에 따라 피추천인의 활동 이력 및 경력, 추천 사유 및 추천인 명단(권리회원 10인 이상)을 작성하여 3월 9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 신청 및 문의: 사무국 050-6443-3971
정치하는엄마들 공고 제2025-1호
제9회 총회(정기회) 개최 공고
정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9회 총회(정기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시: 2025년 3월 22일(토요일) 14:00~16: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5(4층)
□ 안건: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4. 공동대표 선출(보궐)의 건
5. 운영위원 선출의 건
※ 사전 행사: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13:00~14:00)
2025년 2월 24일
공동대표 남궁수진, 최서연
<참고> 정관
제12조(지위) 총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6.>
제13조(소집과 개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권리회원 1/10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전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소집을 공고한다. <전문개정 2024. 3. 16.> |
정치하는엄마들 공고 제2025-2호
2025년 대의원 모집 공고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의원 자격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4일(월)~3월 16일(일), 21일간
□ 신청 대상: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bit.ly/2025대의원
2. 사무국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신청
※ 신청 및 문의: 사무국 050-6443-3971
2025년 2월 24일
공동대표 남궁수진, 최서연
<참고> 정관
제6조(구분) ① 회원은 권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권리회원이라 한다. ②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④ 제2항과 별도로 운영위원은 대의원이 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원에 한해 부여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공고 제2025-3호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
정관 제21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공동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추천을 공고함.
□ 선출 인원: 1인(임기: 다음 정기총회까지)
□ 후보 자격: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2025년 대의원 자격 신청을 한 자
□ 추천 기간: 2025년 2월 24일(월)~3월 9일(일), 14일간
□ 추천 방법: 홈페이지에 첨부한 양식에 따라 피추천인의 활동 이력 및
경력, 추천 사유 및 추천인 명단(권리회원 10인 이상)을
작성하여 3월 9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 신청 및 문의: 사무국 050-6443-3971, [email protected]
2025년 2월 24일
공동대표 남궁수진, 최서연
<참고> 정관
제21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구분) ① 회원은 권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권리회원이라 한다. ②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원에 한해 부여한다. |
[양식1]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서 : 하단에서 양식 다운로드
- 37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