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선후보 공약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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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13(별첨 8)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선후보 공약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57() 오전 920

장소: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순서

진행: 송경용 신부 (생명안전 동행 공동대표)

- 여는 말씀: 김훈 작가 (생명안전 동행 공동대표)

- 재난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이영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님의 어머니)

- 산재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김미숙 (태안화력발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님의 어머니)

- 제정지지 국회의원 대표 발언 (발의 참여 77명 의원들): 박주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1. 안녕하십니까.

재난과 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은 57() 09:20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정치와 대선 이슈가 매일 쏟아지는 대선 정국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약과 이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참사는 반복되고 일터에서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여전합니다. 매년 13만 건 이상의 산재, 계속되는 대형 재난 참사 등을 고려하면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애써온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법안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합니다.

 

3. 참사 유가족들은 국민은 위험과 사고의 관리 대상, 시혜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권리로서 안전권 보장, 국가의 의무로서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어 더 이상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고, 이제는 제도화와 구체적 실천만이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4. 생명안전기본법은 21대 국회(대표발의 우원식 의원)에 이어 지난 310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 박주민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77인 발의)

 

5.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제도 실시, 추모와 공동체 회복, 시민 참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안전권은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권과 권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다른 권리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민사회가 준비한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성격은 김훈 작가의 규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희망입니다.”(김훈 작가, 2020.11.12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여는 말씀)

 

7. 기자회견장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의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 김미숙(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이영문(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님의 어머니), 채경선(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황옥철(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대표), 임익철(이태원참사 고 임종원 님의 아버지), 정석채(경동건설 산재 고 정순규 노동자의 아들), 김선애(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 님의 딸) 등 재난 산재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합니다. 각 참사 피해자들은 서면 발언문(피해자의 목소리)을 준비하여 각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8.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언론인들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별첨1.] 기자회견문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후보님이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일하는 세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말뿐이 아닌 제도와 현실에서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해 주십시오.

 

 

1. 우리는 재난과 산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고통과 슬픔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더욱 또렷해집니다.

안전 규제의 완화와 규정 위반, 가만히 있으라며 자신들만 탈출하던 선장과 선원들, 우왕좌왕하던 정부 당국과 현장, 구조 골드타임 시간에 현장 영상을 독촉하는 대통령실, 사라진 컨트롤타워, 무너진 관계부처간 협업 시스템, 일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고위 책임자들, 알 수 없는 참사 원인과 은폐,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조롱...

세월호 참사에서 봤던 모습은, 이후 다른 참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참사가 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는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재발방지도 다짐합니다.

그러나 참사는 곧 잊혔고 다짐은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7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숨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죽음이 일상화되고 무감각해졌습니다. ‘후진적 참사 공화국’,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3.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주권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1항이 자주 거론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은 안전권을 보장받는 주권자가 아니라 통치 대상, 관리 대상, 시혜 대상입니다. 참사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길거리에서 외쳐야 했고, 단식과 삼보일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특별법을 만들었어도, 또 다른 국민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4. 정부가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죽은 이가, 다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친구이며,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공동체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 됩니다. 국가와 공무원의 책무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윤보다 사람 목숨을, 안전을 더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적 유불리로 다루지 않으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제도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5. 참사 유가족들이 안전을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우리처럼 가정과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전권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들이 보장하는 모든 인권과 권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다른 권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6. 우리는 주권자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상설적인 독립적 조사기구를 만들어 재발대책을 수립하여 참사를 예방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추모와 공동체 회복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의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그 출발이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7.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대선 후보님, 말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십시오.

 

202557

 

재난 산재 유가족과 피해자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6.9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피해자 고 황유미 님 유가족 황상기, 삼성LCD 반도체 산재 피해자 한혜경 님과 모친 김시녀,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피해자 정향숙,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유가족협의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대책위원회,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인우종합건설 산재 고 문유식 님 유가족,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유가족, 코로나19 방역 산재 노동자 김정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별첨2] 여는 말씀

 

김훈 작가 (생명안전 동행 공동대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호소합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 참사와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과 생활의 현장에서 죽고 다치고 병들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상과 질병의 일상화로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감수성이 마비되어서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터와 거리와 마을에서 우리 이웃들이 날마다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시민단체들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난 310일 국회에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호소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 안전권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 위에서 더 진전된 법과 제도와 시행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 사회는 광복 후 70여 년 동안 성과, 이윤, 속도, 경쟁을 향해 치달리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한 역사적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오늘의 시점에서 이 법안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여러 후보와 정당들이 이 법안을 공약으로 채택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들의 확인과 지지를 받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과 약속하고, 국민의 편에 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2557

 


[별첨3] 재난 참사 유가족 발언

이영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님의 엄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가슴을 쥐어뜯어야 합니까?

 

저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허재용의 엄마, 이영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2017331,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인양되면서 우리나라는 떠들썩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제 아들이 탄 배가 침몰됐다는 소식에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날이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 총괄 책임이 있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는 해양수산부에 연락하라면서 회피했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이 침몰한 장소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구명보트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정부에게 주황색 구명보트를 찾아달라는 의미로 주황색 옷을 입고 피케팅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국가는 제 아들이 엄마에게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어렵게 1차 심해수색을 했지만, 진실도 밝히지 않은 채, 발견한 유해도 수습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세월이 흘러 사람들에게 스텔라데이지호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앞세우고 남은 세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힘은 자식이 왜 죽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장례라도 치러줘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에도 광주 학동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까? 그때마다 두 번 다시 이런 아픔 없게 하겠다던 약속은 그저 말로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도 당연하게 확보되어 이미 진실 규명이 되었을 겁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저 이름뿐인 법이어서는 안됩니다. 빈 약속이나 겉만 번지르르한 허울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진실규명 조사나 진실규명이 되는 법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저 같은 어미가 8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헤매며 눈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다짐입니다.

 

제 나이 이제 곧 팔순을 바라봅니다. 저는 자식을 찾기 위해 지난 8년간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사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부모들이 저처럼 가슴을 치며 울게 된다면,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법은 참사가 일어난 뒤의 대책이 아니라, 그 참사를 막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실 대선 후보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어미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더 이상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엄마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특히 다음 대통령이 되실 대선 후보님들!

제 아들과 스텔라데이지호의 모든 미수습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첨4] 산재 참사 유가족 발언

김미숙 (서부화력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저 부모들은 자식 잃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까걱정이 되었지만 제 자식조차 잃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서부발전 하청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는 속보 시작부터 배가 가라앉고도 한참 동안 인명구조 소식을 듣고자 안절부절 속타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왜 구조할 수 없었는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왜 이리 힘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 부모들은 자식 잃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까걱정이 되었지만 제 자식조차 잃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일하러 간 아들의 산재사망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충격은 한해에 수천 명이 제 아들처럼 일하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이윤 앞에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인데다, 원하청으로 나눠지면서 아무도 안전 책임이 없도록 구조적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라 발전을 위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희생을 국가나 기업이 암묵적으로 강요해왔습니다. 한두 명, 몇몇이 희생당한 게 아닙니다. 경제발전에 가려져 해마다 수천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입니다. 또 유가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며 살지 기업이나 정부 관료들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돈 몇 푼으로 사람의 생명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가족입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식의 생명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참사나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는 이유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유족들이 힘 모아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참사는 누구한테든 일어날 수 있기에 시민의 생명안전권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난과 산재 참사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이 늦어도 작년 세월호 10주기에 맞추어 제정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당들이 대선 후보 공약에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데 사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428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으로 산재 노동자의 날로 지정했고 기념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만큼 안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일하는 과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올해 안에 꼭 생명을 우선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새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별첨5]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

엄익철 (10.29이태원참사 고 임종원 님의 아버지)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참사를 막을 수 없고, 발생 후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임종원 아버지 임익철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와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해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생명안전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은 애초에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참사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조되고, 책임이 조속히 규명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이 또다시 피해자가 되어 거리에서 법을 호소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는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과 산업재해를 겪으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참사를 막을 수 없고, 발생 후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나라에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절히 느끼는 유가족으로서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모든 후보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 법은 특정한 집단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 모든 가족,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먼저 묻지 않아도, 피해자가 먼저 외치지 않아도,

정치가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그 첫 걸음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우리 사회는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별첨6]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

정석채 (경동건설 고 정순규 노동자의 아들)

 

대선 후보님, 수없이 죽어간 이들을 기억해주세요.

 

2019년 경동건설 경동 리인아파트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돌아가신 정순규 님의 아들 정석채입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재 참사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 건설 현장입니다. 매년 3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에 조금만 더 비용을 들이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들은 그런 비용을 손실로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체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관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사망하면 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이런 죽음과 관행을 없앨 수 있습니다.

 

최근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산재 참사를 규탄하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노동 공동체도, 경제도 없습니다. 일터의 안전은 인적 자원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인적 자원은 하느님의 눈과 선한 기업가의 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합법성은 사람이라는 최고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노동은 모든 이로 하여금 매일의 양식을 벌어 자기 자신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노동의 존엄을 더 챙길수록, 노동의 질과 아름다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경동건설 정순규 아버지의 죽음은 수없이 조작되고 은폐됐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와 시사 프로그램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경동건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게 단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슷한 형량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과 사법부의 카르텔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그 견고함을 허물기 위해선 더 완벽하고 반박 불가능한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만약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정순규 아버지 사건처럼 조작과 은폐 시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의 피눈물과 유가족들을 보시어 생명안전기본법이 2025년에는 반드시 제정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사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유가족들의 아픔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잊지 말아 주세요. 경동건설이 기업살인한 정순규 님과 너무나 많이 죽어간 건설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별첨7]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

황옥철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유가족들이 정부에 애원해야 하고 길거리에서 권리를 구걸해야 하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광주 학동 참사는 202169,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공사중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버스를 덮쳐 사망 9, 중상 8명이 발생한 참사입니다. 그날의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허술한 행정, 관리되지 않은 공사, 책임지지 않는 기업, 뒷전으로 밀린 안전기준, 그 어떤 것도 통제하거나 책임지지 않은 국가 시스템 속에서 일어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보호도, 안내도 없는 공백이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싸워야 했습니다. 참사 이후 초기에는 가해 기업과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공허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요청한 트라우마 치료와 심리 지원은 행사성 일회 지원에 그쳤고, 추모시설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지자체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와 지자체에 손을 내밀고 애원해야 하는 구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바로 그것이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단지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이른바 '안전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며,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조, 지원,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은 단기적인 사고 대처에 그치지 않고,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를 설립하여, 참사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참사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언론에 호소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많은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고통 위에 투쟁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는 개별적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과거 참사의 유가족들에게 늦은 정의를 드리고,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또 다른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정당한 보호를 미리 보장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연대의 힘으로 함께 외칩니다. 이 땅의 모든 재난참사 유가족들은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사후적 책임이 아니라 사전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의무이며, 그 의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지자체는 "조례가 없다"는 말로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가해 기업은 시간만 끌다가 빠져나가는 일을 반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피해자는 거리에서 눈물로 권리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더는 우연히 살아남거나, 우연히 구조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처럼 가족을 잃은 슬픔 위에, 안전을 위한 싸움까지 떠안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별첨8]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

김선애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 님의 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전히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무겁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네요.

저는 2020429일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로 인해 희생된 38분 중의 고 김형주 님 유가족입니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참사들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헛되고 악한 욕심으로 인한 불의한 구조 등으로 참사는 발생합니다. 다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조금이라도 이런 죽음을 줄이기 위해 저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유가족분들과 함께 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참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산업재해 참사 피해자분들과 종교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오랫동안 숙의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대선 후보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공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차기 정부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 요구합니다.

 

참사 유가족이자, 하나님나라온 세상의 왕으로 살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직업인종성별나이 등 그 어떤 종류의 구분차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 때문이든, 권력명예 등 그 무엇 때문이든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해하거나 앗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공약해 주시고 꼭 제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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