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네이버 통해 불법 의심 고래고기 유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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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래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불법과 윤리적 문제가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래고기 유통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고래고기’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가격비교 25건, 스마트스토어 17건 등 총 42개의 판매 상품이 확인된다.

8개 시민단체는 일부 판매처에서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공개했지만, 전체 7곳 중 3곳은 확인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대화를 차단하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고래류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물에 우연히 걸린 ‘혼획’ 고래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의 확인을 거쳐 처리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 유통이 허용된다.

그러나 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불법 포획을 혼획으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 판매자는 단체와의 통화에서 ‘확인서 없이도 파는 곳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밍크고래를 비롯한 대형 고래류는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지정한 국제 보호종으로,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모든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고래고기의 건강 위해성도 제기된다. 단체들은 울산, 포항, 부산 등 일부 고래 식당과 판매처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절반 이상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나 디디티(DDT) 등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미 개고기 온라인 유통이 사라진 것처럼, 고래 사체 식품 유통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네이버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유통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상일보 오상민 기자] 기사 전문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141

 

🟣공동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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